반응형 태아서맥3 신생아가사에 대한 처치과정 과실로 뇌손상 신생아가사에 대한 처치과정 과실로 뇌손상 이번 사건은 신생아가 출산 직후 신생아가사 상태에 빠졌고, 이로 인해 안타깝게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경직성 사지마비, 언어 및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신생아가사에 대해 기관내 삽관을 포함해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임신 36주 산전진찰에서 탯줄이 태아의 목을 감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경부제대륜으로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특이소견이 없어 자연분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임신 40주 분만진통이 발생해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원고는 오전 1시 경 .. 2021. 4. 5. 제왕절개 분만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로 사지마비 제왕절개수술 분만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를 입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산모는 첫째 아기는 자연분만으로, 둘째 아이는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바 있으며, 임신 9주 5일째 피고 제1병원에 내원해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산모는 하복부 진통에 따라 임신 35주 3일째에 피고 1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자궁수축억제제인 유토파를 투여한 뒤 다른 자궁수축억제제인 황산마그네슘으로 변경해 투여했다. 황산마그네슘 투여 이후에도 자궁 수축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자 의료진은 조기분만 가능성을 고려해 인큐베이터 시설이 마련된 피고 제2병원으로 산모를 전원했다. 피고 2병원은 당일 오후 산모를 수술실로 이송해 제왕절개수술을 했고, 원고를 출산했다. 원고는 출산 이틀 뒤.. 2017. 10. 24. 태아곤란증 늦게 발견해 신생아 뇌성마비, 사지마비, 발달장애 초래 (신생아 뇌성마비)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임신 39주 3일째 되던 날 11시 30분경 출산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원고는 21시경 지속성 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있어 제왕절개술을 시행해 22시 2분경 출생시켰는데 출생 당시 체중이 2.9kg이었고, 진한 태변 착색이 있었다. 또 탯줄이 2회 감겨 있었고, 1분 아프가점수는 5점, 5분 아프가점수는 6점으로 측정됐으나 움직임이 부족한 등 상태가 좋지 못했다. 피고 병원은 신생아를 E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로 혼자서 앉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경직성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 발달장애를 보이고 있다. 2심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일 13시경부터 21시경까.. 2017.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