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11 의사와 네트 계약하면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대납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료기관이 의사와 네트 계약하면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대납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임금(퇴직금) 판결: 원고 승 의사 A씨는 2000년부터 C병원 외과 과장으로 근무했고, 2007년 경부터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퇴직했다. C병원은 A씨에게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가입자부담금 등을 공제하고 급여로 1338만원을 지급했다. [원고의 주장] C병원은 근로자인 원고가 1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으로 2억 7988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병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2017. 3. 2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