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약4 노작성 호흡곤란 환자에게 투약해 이상반응 초래한 의료과실 노작성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심초음파검사를 하지 않고 센시발을 투약해 이상반응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을 방문하여 30m만 걸어도 호흡이 곤란하다며 심한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근병증에 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흉부방사선검사와 관상동맥의 협착 유무 및 정도를 추정하기 위한 맥파전달속도검사를 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센시발정 10㎎, 테놀민정 25㎎ 등을 아침, 저녁 2회씩 총 6일간 복용할 것을 처방하였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병원에서 일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 2018. 6. 26. 말기임산부에게 임부금기약물을 처방해 태아 사산 임부금기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인정사실 원고는 좌측 등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다가 평소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산부인과의원의 조언에 따라 피고 비뇨기과를 내원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증상을 듣고 요로결석으로 진단하고 후로스판정, 콤푸랄 캅셀, 폰탈 캅셀, 타이레놀 이알서방정 5일분을 처방하였다. 당시 피고는 문진과 촉진만 하고 소변검사나 엑스레이(X-ray) 촬영 등 검사를 시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처방에 따라 8회 약물을 복용하였고, 원고는 통증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전신이 붓기 시작하면서 태동이 미약해진다고 느끼게 되었다. 원고는 부종이 심해져 피고에게 전화하였으나, 피고는 부종과 이 사건 약물은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며칠 후 진통이 오자 산부인과의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 2017. 11. 25. 본태성 고혈압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효과 없는 처방반복 과실 (고혈압 약물치료)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환자는 구치소 입소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구치소 의료과장(흉부외과 전문의)에게 "과거 10년간 키 181㎝, 몸무게 90㎏ 정도를 유지했고, 2002년경 측정 혈압이 160/95㎜Hg로 나왔다. 그러나 투약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현재 두통 등 특이 증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의료과장은 혈압 측정 결과 180/105㎜Hg로 나오고 그 원인 질환을 알 수 없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고혈압 치료제를 정기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구치소는 환자의 고혈압에 대해 약 5개월간 주로 이뇨제인 다이크로지디정(Dichlozid tab.)과 혈압강하제 파인디핀정(Pinedipin Tab, 유효성분은 암로디핀으로 .. 2017. 8. 28. 복지부가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허위청구한 의사를 면허정지했지만 범죄일람표 외 증거 없다며 처분취소 (교통사고환진료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보험사의 형사고소에 따라 경찰청 수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사기죄 의료법 위반죄로 선고유예 선고가 확정됐다. 수사 결과 원고는 경미한 교통사고환자들을 입원치료하면서 실제 치료하지 않은 피하근육주사, 투약 등을 11개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8천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3개월 20일 자격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허위청구비율(총 허위청구금액/진료급여비용총액×100)을 계산할 때에는 분모가 되는 진료급여비용총액에 원고가 보험회사에 청구한 진료급여비용 외에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비용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보험사에 청구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2017.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