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매촉진2 의사가 의료기회사로부터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받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 200병상 이상을 갖추지 못한 병원은 다른 병원으로부터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를 받아야 MRI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사진: pixabay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개원하면서 의료기기판매회사로부터 특수의료기기인 중고 MRI를 매수하면서 위 회사 대표인 D로부터 의료기기 등록을 위해 필요한 170병상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공받기로 했다. 그런데 검찰은 D가 F, G, H 등에게 1천여만원을 지급하고 68병상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를 받은 뒤 원고에게 전달했다며 원고가 경제적 이익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며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런 피의사실이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편익을 받은.. 2018. 11. 18. 의료기기회사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는 리베이트 아니다 의료기기회사, 제약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다만 대법원은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음 사건은 의료기기회사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를 받아준 것은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는 판례. 사건: 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D사(대표이사 E)로부터 MRI, CT를 매수한 뒤 275병상을 보유한 F병원과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받아 자치단체에 제출해 의료기기를 등록했다. 원고는 자치단체로부터 정신병원인 F병원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의원들로부터 특수의료장비 .. 2018.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