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성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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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조직검사, 수술 거부하자 증상완화치료만 한 의료진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31. 00:30
식도암이 대장암으로 전이된 환자가 조직검사, 수술을 거부한 채 수액, 영양제 등 대증요법만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패혈증을 악화시킨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여러 대학병원에서 식도암으로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좌측 신장 침윤성 요로상피암으로 신장절제술을 받았다. 환자는 1년여 후 신장 절제후 추적 검사 과정에서 S상 결장에 암이 전이되었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대장내시경 및 조직검사 등 추가검사를 거부했다. 환자는 한달여 후 10여 일간 계속되는 혈변으로 혈색소 수치가 저하돼 수혈을 받았지만 대장암 조직검사 및 수술을 거부했다. 환자는 다만 복부 통증 및 변비에 관한 해열진통, 관장 등 증상완화를 위한 대증요법만 선택해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항문에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