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편마비32

중증 고혈압환자에게 약만 처방하다 뇌내출혈로 난청, 편마비 고혈압성 뇌내출혈 위험인자가 있는 구치소 수감자에 대해 의무관이 일반적인 혈압측정과 항고혈압제 복용 처방만 하다가 뇌내출혈로 인해 좌측 시야 결손, 소음성 난청, 좌측편마비 증상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구치소의 의무관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혈압을 측정하고 처방을 하였다. 5. 28. : 혈압측정 결과 210/140 mmHg, 항고혈압제인 파인디핀 1정과 혈전응고예방제인 아스트릭스 1정 복용 처방. 5. 31. : 혈압측정 결과 219/147 mmHg, 항고혈압제인 파인디핀과 아놀렉스 9일간 처방. 6. 1. : 혈압측정 결과 176/110 mmHg, 처방은 따로 하지 않음. 6. 7. :.. 2017. 4. 7.
뇌경색, 협심증 위험 환자 수술후 항응고제, 아스피린 투여 안한 과실 수술 전부터 와파린 등을 복용하다가 중단했다면 수술후 재투여하는 것이 원칙. 침습적 의료행위인 수술을 하면서 본인이 아닌 환자의 처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서 요도경유 전립선 절제술을 받고, 몇 년 후 심박세동과 협심증으로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과 항혈액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 뒤 전립선 비대증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오던 중 타 병원에서 대장암검사를 위한 내시경검사를 받으면서 아스피린과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고 있었고, 피고 병원 비뇨기과 전립선 절제술을 권유받았다. 수술에 앞서 병원 순환기내과는 '아스피린 등은 수술 7일 전 중단한 후 수술이 가능하며, 와파린은 바로 중단하면 안되고 3일 .. 2017. 4.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