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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맥 고혈압2

심실중격결손 수술후 폐동맥 고혈압 이번 사건은 신생아에게 심실중격결손이 있어 수술을 받았지만 결손이 잔존해 재수술 했지만 1차 수술 후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왕절개수술로 출생하고, 1주일 후 구토를 해 인근 의원에 방문했다가 심장 잡음이 있자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거쳐 심실중격결손을 진단했습니다. 심실중격결손은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의 중간 벽에 구멍이 발생한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 뒤부터 외래에서 수술을 고려하며 경과관찰과 약물치료를 지속하다가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뒤 원고를 입원하도록 했습니다. 의료진은 1차 수술을 종료한 뒤 심장초음파검사를 했는데 심실중격결손이 잔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재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 2021. 6. 17.
심장수술 후 의료과실로 폐실질 손상을 초래해 지혈수술 했지만 뇌사 진료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진료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건: 진료비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과거 승모판 협착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 (2011. 4. 27.) 원고 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하여 심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결과, 류마티스성 승모판막 협착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삼천판막의 역류증, 심방세동의 부정맥, 우심실의 기능저하, 폐동맥 고혈압 등의 진단이 나와, 원고 병원으로부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2011. 5. 8.) 환자는 원고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였고, 보호자들이 입원료 등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1. 5. 9.) 환자는 승모판막 및 대동맥판막 치환술, 삼천판막 성형술, 메이즈 수술(심방세동 부정맥의 수술적 치료)을 받았다.. 201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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