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 신경근병증 수술후 팔저림, 손가락 방사통, 견갑부 통증
경추간 신경근병증 수술후 항생제 투여하자 발진, 알레르기, 팔저림, 손가락 방사통, 견갑부 통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5-6번 경추간 좌측의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고, 3번 내지 6번 경추간의 추간판을 절제하고, 그 자리에 인공구조물(cage)을 삽입한 후 금속제 고정기구를 추체 전면에 부착하는 전방 추간판절제 및 유합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이후로도 좌측 뒷목과 견갑골의 통증 및 왼팔의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수술 당시 3, 4번 경추 사이에 삽입한 구조물의 후방 전위 현상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재차 3번 내지 6번 경추의 추체 후방에 금속제 고정기구를 추가로 부착하는 후방 추체간유합술을 받고 퇴원했다. 피고 병원 의..
2017.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