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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5

잡티에 염증주사(TA주사) 시술 후 피부 함몰, 착색, 흉터 잡티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피부과의원에서 PDT, 염증주사(TA주사) 시술을 한 뒤 괴사가 발생해 피부 함몰, 착색, 흉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잡티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피부과의원에서 수차례 PDT(광역동치료), 스테로이드를 병변내 주사하는 TA주사(염증주사) 시술을 받았는데 왼쪽 얼굴에 멍이 많이 들었고, 양쪽 볼에 각질이 크게 일어났으며, 볼도 파였다. 광역동 치료(PDT) 피부 병변 부위에 빛에 반응하는 물질을 바른 후 빛에너지를 조사하는 치료 방법. 광역동 치료는 피부에 빛에 반응하는 광감작제(광과민제)를 바른 뒤 특정 파장의 빛을 쏘이면 질병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빛이 축적되어 치료적 효과를 갖는다. 광감각제가 흡수된 피부 병변에 도달한 빛에너지는 해당.. 2017. 10. 30.
켈로이드성 여드름 ·흉터 치료는 미용 목적의 비급여 대상 (여드름 치료) 정당본인부담금 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이OO이 OOO의대 OOOO병원 피부과에서 어깨 부위의 켈로이드성 여드름치료를 받고,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 등의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켈로이드[keloid] 피부에 일정수준 이상의 상처가 발생하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흉의 발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흉 발생 정도는 개개인의 피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초기 상처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정상적인 흉을 남기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도하게 흉이 커지거나 성장하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그러자 피.. 2017. 8. 28.
피부관리사에게 피부박피 의료행위 시킨 의사 벌금형 여드름 치료후 피부관리사에게 피부박피 의료행위 시킨 의사 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 벌금형. 사건: 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환자들의 여드름 등을 치료한 후 이들을 피부관리사에게 인계했다. 그러면 피부관리사는 환자들에게 클린싱을 한 다음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연마제가 든 크리스탈 필링기를 이용, 얼굴의 각질을 제거해 주는 피부 박피술을 해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았다. 이런 방법으로 2089회에 걸쳐 피부 박피술을 해 주는 대가로 3억여원을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 대법원 판단 환자들을 상대로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연마제가 든 크리스탈 필링기를 사용해 얼굴의 각질을 제거해 주.. 2017. 8. 6.
경추간 신경근병증 수술후 팔저림, 손가락 방사통, 견갑부 통증 경추간 신경근병증 수술후 항생제 투여하자 발진, 알레르기, 팔저림, 손가락 방사통, 견갑부 통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5-6번 경추간 좌측의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고, 3번 내지 6번 경추간의 추간판을 절제하고, 그 자리에 인공구조물(cage)을 삽입한 후 금속제 고정기구를 추체 전면에 부착하는 전방 추간판절제 및 유합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이후로도 좌측 뒷목과 견갑골의 통증 및 왼팔의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수술 당시 3, 4번 경추 사이에 삽입한 구조물의 후방 전위 현상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재차 3번 내지 6번 경추의 추체 후방에 금속제 고정기구를 추가로 부착하는 후방 추체간유합술을 받고 퇴원했다. 피고 병원 의.. 2017. 4. 13.
여드름 염증 TA주사후 피부함몰, 지방조직 괴사 8건의 의료사고를 내 기소된 의사에 대해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건. 사건: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판결: 금고 2년 6월 실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은 보톡스 시술 등을 받고자 내원한 피해자에게 시술방법이나 후유증 등을 설명하지 않고, 염증성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TA주사'를 9회에 걸쳐 주사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TA를 광범위하게 지방층까지 깊이 주사하고, 3ml를 초과해 수회에 걸쳐 과량 주사하면서, 주사바늘로 여러 차례 찔러 피부 내용물을 짜내는 등 피부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다. 또 첫 회 주사 후 피해자가 피부 함몰,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계속 주사를 맞아야만 나을 수 있다.. 201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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