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부관리4 실비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목적 비급여치료후 보험금 청구 근막동통증후군으로 도수치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치료 목적 이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 목적으로 초음파, 고주파 등의 기구를 이용한 치료와 칵테일 주사, 비타민 주사, 토닝 등의 비용까지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사건.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헌법재판소 결정: 인용 사건의 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의원에 목과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지만 치료 목적 이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 목적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의원의 상담사를 통해 교정치료와 함께 초음파, 고주파 등 기구를.. 2019. 11. 21. 비급여인 점 제거 시술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이중청구한 의사 면허정지 (이중청구) 과징금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이OO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1은 원고 의원의 요양급여 청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1은 원고가 9,092,4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했다고 판단, 5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또 피고 1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4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한편,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비급여 대상인 피부관리(점 제거 등)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에게 진찰료를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진찰료 9,090,880원의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비급여대상인 점 제거 시술을 하였음.. 2017. 7. 27. 비만치료, 첩약 조제하고 공단에 진료비 이중청구한 한의사 면허정지 한의사 내원일수 허위청구 사건: 자격정지 등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복지부는 원고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침술료, 부항술 등을 청구했다. 또 비급여 대상인 단순 비만치료, 피부관리를 위해 내원한 수진자들에게 침술 등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진료비를 징수한 후 실비, 비기허 등의 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비급여 대상인 첩약만 조제하는 경우 진찰료는 첩약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진찰료를 청구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자격정지 7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F 등 5명은 C한의원에서 해당 금액의 진료비를 선.. 2017. 4. 30. 레이저 제모시술 중 의료진 과실로 화상, 과색소 침착…설명의무도 위반 레이저 제모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2014년 4월 월고 일부 승소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피부관리를 받던 중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시술을 받다가 왼쪽 종아리 내외에 화상을 입었고, 과색소 침착으로 인한 반흔이 남아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할 때 주의의무를 위반해 레이저기기를 조작했고, 이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시술의 부작용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없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본다. 판례번호: 1심 5440번(2013가단50262**)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관련 판결문 더 보기 2017.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