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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2

요양병원 간호사가 뇌경색증, 치매환자의 피부질환에 연고를 도포하고 적외선치료하다 심재성화상 요양병원 간호사가 환자의 피부질환에 대해 연고를 도포하고 적외선치료기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재성 2도 화상 초래.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가 치료기를 지나치게 끌어당겨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뇌경색증, 다발성경화증,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등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복부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의 피부질환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 간호사는 원고의 복부 피부질환에 대하여 연고를 도포하고,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하여 치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복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D병원에서 입.. 2019. 2. 10.
현대의료기기 적외선치료기, 레이저침치료기 사용한 한의사 유죄 한의사의 광선조사기 IPL 사용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한의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인 IPL를 설치하고 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피부질환을 치료하다 무면허의료행위로 적발됐다. IPL이 적외선, 레이저침을 이용해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 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이 사건 IPL을 사용한 피료질환 치료가 빛을 이용해 경락의 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2심 판결) 중 한의사 무죄(한의사의 IPL 사용)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1심 371번(2010고정1.. 201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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