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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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시술 부작용과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1. 11:52
얼굴 주름이나 꺼진 부분에 보충물질을 주사해 얼굴에 ‘볼륨’과 ‘입체감’을 살려주는 필러(filler) 시술. 코필러 이마필러 무턱필러 볼필러 팔자주름필러 입술필러 재생필러 등 종류도 다양하다. 성형외과의 공통적인 주장 “00000산 원료를 사용해 품질과 안전성이 우수하다” “안전하더라도 이왕이면 시술 의사의 필러 노하우와 경력을 따져본 후 충분히 숙련된 의료진에게 시술 받는 것을 권해드린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안전한 시술은 없다. 필러성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필러 시술 부위에 종괴가 생겨 흉하게 되었다” #2 코필러 시술후 코에 통증이 있고, 검은색 자국이 생겨 필러 제거술을 한 뒤 코가 변형되거나 다발성 반흔, 색소 침착 및 홍반 증상이 있다 #3 팔자주름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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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눈꺼풀 잔주름 제거를 위해 필러시술후 눈꺼풀 종괴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8. 01:00
양쪽 아래 눈꺼풀 부분 잔주름 제거를 위해 필러 시술을 받은 뒤 종괴가 생겨 흉하게 되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인 피고로부터 양쪽 아래 눈꺼풀 부분 잔주름 제거를 위해 필러 주입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그 후 아래 눈꺼풀 부분에 종괴가 생기며 눈꺼풀 부분이 심하게 부풀어 오르며 흉하게 되었다. 또 피고는 필러 시술에 앞서 시술방법, 시술후 부작용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아 원고가 시술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필러 시술후 아래 눈꺼풀에 이물질이 관찰되었지만 점점 크기가 줄어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아졌고, 시술후 약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사라진다. 또 이물질의 크기, 위치, 잔존 기간 등만으로는 사회활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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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지방이식술 후 이마 울퉁불퉁해진 과실…필러 주입 설명의무도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5. 00:18
지방이식술은 환자 본인의 지방을 채취해 필요한 부위에 주입하는 시술이다. 합병증으로는 주입 부위 염증, 흉터, 색소침착, 울퉁불퉁해짐, 볼륨 개선의 부족이나 과도함이 발생할 수 있다. 자가지방이식술을 한 뒤 이마가 울퉁불퉁하게 한 과실…자가이식과 필러 함께 주입하면서 설명의무도 위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축소술과 지방을 채취한 뒤 이마와 볼에 주입하는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마를 만지면 움푹 들어간 자국이 생기자 3개월 뒤 피고 병원을 방문해 추출해 둔 자가지방을 이마에 추가주입하는 이식술을 받았는데 그래도 나아지지 않자 다시 피고 병원을 방문해 남아있는 추출 자가지방과 아쿠아미르 필러를 함께 이마에 주입했다.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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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시술 의료과실로 시력상실, 뇌경색, 인지장애, 구음장애, 실어증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9. 00:00
코와 미간에 필러시술 과정에서 혈관 폐쇄 의료과실로 인해 시력상실, 뇌경색을 초래해 인지장애, 구음장애, 실어증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눈 주변 및 사각턱 부위 보톡스 시술, 코와 팔자주름 부위 필러 시술을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피고는 보톡스 시술을 한 후 23게이지의 캐뉼라를 코끝 부위에 삽입해 코와 미간 부위에 히알루론산 성분의 퍼펙타 필러 1cc를 주입했는데 원고는 그 직후 통증을 호소하고 구토를 해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을 투여했다. 피고는 1시간 여 뒤 필러용해제인 히알루로니다아제를 투여하자 다시 구토를 했고, 혈압이 168/80이 나오자 간호사와 함께 원고를 차에 태워 근처 안과로 전원했다가 다시 상급병원으로 출발했다. 상급병원 도착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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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자주름 필러시술 뒤 피부괴사…설명의무도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1. 04:00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환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애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대법원 2007도1977 판결) 이번 사건은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환자의 이마 팔자주름에 필러시술을 한 뒤 피부과사 발생…설명의무도 위반한 사례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보조 참가인은 안면부 볼륨 소실 및 윤곽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 환자치료를 논의하고 연구할 목적의 볼륨포럼이라는 프로그램을 주최했다. 원고는 위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피고 성형외과는 참가인이 제공한 필러를 원고의 이마 양쪽 팔자주름에 주입하는 시술을 했다. 원고는 시술 직후 왼쪽 팔자주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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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동치료, 보톡스, IPL, 염증주사 과정에서 멍, 피부 함몰, 생리불순 등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0. 08:02
TA주사 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들 일부 승 환자들은 피고 피부과의원에서 PDT(광역동치료),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TLT 레이저 시술 및 재생관리, 화학박피술, IPL, 초음파, 이온트, RF(고주파), 필러 등을 받았다. 또 9회에 걸쳐 여드름 염증주사인 TA주사(염증주사)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TA주사를 받은 뒤 광범위한 자반(멍)과 피부 함몰, 생리 불순, 결절성 병변, 흉터 등이 발생했고, 미간과 좌측 볼에 피부표면의 불균형과 홍반이 관찰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부 감염이 의심되고, 피부괴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고, 주사부위를 손으로 힘껏 눌러 짜는 형태는 의학적으로 적정하지 않다. 또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사후 멍과 염증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스테로이드 주사를 중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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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필러·팔자주름 시술후 피부 손상, 흉터, 반흔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7:13
코 필러 시술, 코 리터치 시술, 팔자필러 시술 후 코날개 부위에 피부 손상과 흉터, 코 부위 통증과 후각기능 저하 증상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코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또 3일후 다시 내원해 코 리터치 시술(필러 시술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코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필러를 추가로 주입하는 시술)과 팔자필러 시술(코 양쪽에서 입가 양쪽으로 흐르는 팔자 주름을 없애주는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 시술 이후 우측 코날개 부위에 피부 손상과 흉터가 남아 있고, 코 부위의 통증과 후각기능 저하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의 코 부위에 고름과 심한 염증으로 인한 괴사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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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꼬리수술, 얼굴지방이식술 후 눈 비대칭, 함몰, 엉덩이 비대칭 등 호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6:08
사진: pixabay (지방이식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C산부인과에서 눈 밑 필러 시술을 받았는데 만족하지 못해 제거 시술을 받았고, 이후 우측 눈 밑 함몰 및 좌측 눈 밑 이물감을 느껴 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를 방문했다. 이에 피고는 눈꼬리를 내리는 외안각고정술과 엉덩이 지방을 채취해 눈 밑, 이마, 앞 광대 등에 주입하는 지방이식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수술후 후유증 등을 호소하며 인터넷에 불만을 표시했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고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결정을 했고, 원고는 다시 검찰청에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원고는 양쪽 눈의 비대칭, 흉터, 눈 밑 부위의 함몰, 양쪽 엉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