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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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의료이야기 2019. 1. 30. 16:54
-보건복지부 2019년 1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사진: pixabay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2019년 2월부터 모든 질환(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및 의심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구체적 사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는 의사의 판단 아래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적 검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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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이전에 '장 정결제' 솔린액 초과처방해 만성콩팥병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16. 00:00
의사가 대장내시경검사 이전에 '장 정결제' 솔린액 권장량을 초과해 처방해 만성신부전 만성콩팥병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위 원고에게 대장내시경검사를 해보자고 하였고, 장 정결제인 솔린액을 교부했다. 당시 병원 간호사는 원고에게 검사 전날 위 용액을 45ml, 검사 당일 아침 45ml 복용하되 물을 많이 마시라고 설명하였으나 솔린액의 부작용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한 바 없었다. 원고는 당일 저녁과 아침에 위 용액을 45ml씩 나누어 복용하였고, 아침에 소량의 죽을 먹은 후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였다. 그런데 위 병원 간호사는 아침에 죽을 먹었다고 이야기한 원고에게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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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통에 피임약 야스민 처방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22:37
월경통에 타이레놀 대신 피임약 야스민 처방…혈전색전증 부작용 고지 안해 게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 개요 환자는 생리기간이 아닐 때 하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생리 기간에 복부 통증이 있는데 진통제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어 피고 병원에 내원해 1일 1회 3개월분의 야스민(경구피임약)을 처방받았다. 환자는 야스민을 복용하던 중 다리가 붓고 저린 증상 등이 있다가 동거인에 의해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환자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폐혈전색전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환자는 과거 뇌파검사를 받은 결과 경증의 대뇌 기능 저하와 간질파가 확인되어 뇌전증으로 진단되었고, 자궁근종이 발견되어 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