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복부3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2019년 1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사진: pixabay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2019년 2월부터 모든 질환(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및 의심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구체적 사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는 의사의 판단 아래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적 검사도 .. 2019. 1. 30. 대장내시경 이전에 '장 정결제' 솔린액 초과처방해 만성콩팥병 초래 의사가 대장내시경검사 이전에 '장 정결제' 솔린액 권장량을 초과해 처방해 만성신부전 만성콩팥병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위 원고에게 대장내시경검사를 해보자고 하였고, 장 정결제인 솔린액을 교부했다. 당시 병원 간호사는 원고에게 검사 전날 위 용액을 45ml, 검사 당일 아침 45ml 복용하되 물을 많이 마시라고 설명하였으나 솔린액의 부작용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한 바 없었다. 원고는 당일 저녁과 아침에 위 용액을 45ml씩 나누어 복용하였고, 아침에 소량의 죽을 먹은 후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였다. 그런데 위 병원 간호사는 아침에 죽을 먹었다고 이야기한 원고에게 솔.. 2018. 12. 16. 월경통에 피임약 야스민 처방 의료분쟁 월경통에 타이레놀 대신 피임약 야스민 처방…혈전색전증 부작용 고지 안해 게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 개요 환자는 생리기간이 아닐 때 하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생리 기간에 복부 통증이 있는데 진통제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어 피고 병원에 내원해 1일 1회 3개월분의 야스민(경구피임약)을 처방받았다. 환자는 야스민을 복용하던 중 다리가 붓고 저린 증상 등이 있다가 동거인에 의해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환자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폐혈전색전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환자는 과거 뇌파검사를 받은 결과 경증의 대뇌 기능 저하와 간질파가 확인되어 뇌전증으로 진단되었고, 자궁근종이 발견되어 난소.. 2017.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