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통증
-
맹장 충수염 증상, 주의해야 할 복막염안기자 의료판례 2024. 2. 22. 09:30
급성충수염 초기증상, 환자 유의할 점 충수염(맹장염)은 복부의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 맹장에서 벌레 모양으로 튀어나온 약 10cm가량의 작은 돌기인 충수에 염증이 생긴 질병이다. 충수염은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소화불량과 상복부 통증 등으로 나타나다가 6~7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오른쪽 하복부 통증으로 정착되는 경과를 보인다. 이때를 전후해 구역질과 구토가 동반되기도 한다. 그러나 충수의 위치가 드물게는 왼쪽 하복부나 맹장의 뒤쪽 또는 간장 아랫부분인 경우에는 치골 윗부분, 왼쪽 하복부 등에 국한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맹장염의 임상증상으로서는 특히 오른쪽 하복부 압통 및 반발통이 전형적이다.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체온 상승,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이 동반되면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
-
대장 용종수술 중 천공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17. 04:38
사건의 쟁점 이번 사례는 환자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용종이 발견되자 의사가 이를 절제한 후 대장천공이 발생해 응급 인공항문조성수술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의 술기상 과실로 인해 천공이 발생했는지, 해당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지,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입니다. 원고의 용종 발견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요. 피고는 내시경검사 도중 S상 결장에서 7mm 크기의 용종을 발견하자 이를 절제했습니다. 당시 피고 의사는 상행결장과 S상결장에서 게실염, 상행결장에서 15mm 크기의 지방종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귀가한 후 다음 날 일찍부터 하복부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이 아닌 H병원에 내..
-
자궁근종 산모의 하복부통증 가볍게 여기다 중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4. 08:50
이번 사건은 산모가 자궁근종 진단을 받은 뒤 지속적으로 하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임신중독증, 태아곤란증, 자궁근종 등으로 진단받아 제왕절개술과 자궁근종절개술 등을 받은 사안입니다. 하지만 신생아는 미숙아로 태어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와 태아에 대한 진단 및 전원 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임신 8주 및 장막하 자궁근종(11*8cm)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그 후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정기검진과 초음파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약 두 달 뒤 하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두 차례 피고 병원에 입원..
-
복막염 개복술을 하고,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조기진단, 치료시기 놓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08:16
(패혈증)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하복부 통증 때문에 피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왔는데, 당시 하복부 통증이나 욕지기 등의 증상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활력징후(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등)도 정상이었다. 피고 병원 외과 수련의이던 A는 그 당시 환자가 38.7℃의 고열과 호흡수 28회의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고, 복부에 강직 압통 및 반발통이 있으며 장음이 감소되어 있었다. 혈액학적 검사에서 백혈구가 800개로 떨어지는 소견을 보였으며, 복부천자에서 1cc 정도의 고름이 흡입되자 패혈증을 의심하면서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한 후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했다. A는 수술 중 복강 내에 회백색의 농성복수가 1ℓ이상 고여 있고, 복강내 장기에는 특이 ..
-
자궁적출, 난관난소 절제수술 후 소장, 맹장 절제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2. 08:28
자궁적출, 난관난소 절제수술 후 소장, 맹장 절제…장폐색 오진, 설명의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4. 1. 28. 자궁적출 및 우측 난관난소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제1차 수술 과정에서 근막하 혈종이 생겨 1. 30. 근막하 혈종 제거 수술(제2차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제1, 2차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살이 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 ○○병원 통증의학과 등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원고는 2007. 4. 6. 피고 병원 입원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12.부터 배뇨 배변 장애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이후 다음과 같은 증상도 호소했다. 피고 병원 의사 김○○..
-
임신중독, 태반조기박리 의심 산모를 제왕절개하지 않아 태아 절박가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2. 08:13
임신중독, 태반조기박리가가 의심되는 산모를 제왕절개수술하지 않아 태아 절박가사.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을 내원해 산전검진을 받아 왔는데, 임신 35주 1일째인 2009. 1. 7.02:00경 심한 하복부 통증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02:50경 피고 병원에 도착해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태아심방동수(FHR)를 측정하기 위해 원고에게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해 NST(non-stress test)를 실시했다. 원고는 03:30경 복부의 통증과 답답함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 5리터를 공급했고, 08:30경 초음파검사 결과 복수가 차 있고, 태아심박동수가 불규칙(120~90회)했다. 이후 병원 의료진은 09:00경 제왕절..
-
난소종양으로 자궁적출술…임신 불가 설명의무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9. 10:21
난소절제술후 체외수정으로 출산 한 뒤 난소종양으로 자궁적출술…임신 불가 설명의무가 의료분쟁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좌측 난소 종양으로 좌측 난소절제술을 받고, 체외수정으로 여아를 출산했고, 1년여 후 하복부 통증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난소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난소 알집으로도 불리는 난소는 자궁의 좌우에 각각 1개씩 존재하는 여성의 성선으로 남성의 고환과는 발생학적으로 동일한 기관(상동기관)이다. 난소는 난자를 보관하고 여포를 성숙시키며 배란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배란된 난자는 난관을 통해 자궁으로 이동하게 되고 배란이 이루어진 여포는 황체로 변한다. 여포 및 황체에서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등의..
-
산모가 하복부 통증 호소했지만 검사 또는 전원 안해 미숙아 출산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1:45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지만 혈액검사 등을 하지 않고, 전원 안해 자궁근종 염전으로 미숙아 출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정 사실 피고는 H병원의 공동 원장이며, 피고 F주식회사는 피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한도 1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원고는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두 차례 입원해 수액, 진통제, 초음파검사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몇달후 다시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수액, 진통제, 자궁수축억제제 등의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밑이 빠질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폐침윤 소견이 확인돼 J병원으로 전원했다. J병원은 제왕절개술, 자궁근종절개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신생아를 분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