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의 척추고정술에 대해 심평원이 부적절한 시술이라고 판단해 진료비 삭감
(척추고정술 급여 인정 여부)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 대학병원은 김00 외 6인에 대해 요양급여를 행하였고, 피고 심평원에게 김0의 요양급여비용 10,618,500원, 임00 요양급여비용 14,941,680원, 조00의 요양급여비용 7,834,140원, 정00의 요양급여비용 7,611,210원, 박00의 요양급여비용 7,776,620원, 최00의 요양급여비용 9,286,820원, 강00의 요양급여비용 9,047,680원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김00이 양측하지방사통을 동반한 저배통으로 입원하자 검사결과 제2 내지 5요추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하고, 제2 내지 5요추에 척추후궁절제술과 척추경나사못(pedicle screw) 8개, 로..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