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치조2 어금니 통증에 대해 근관치료 과정에서 하치조신경 손상 제2 대구치(큰어금니) 통증에 대해 근관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손상해 우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 이상증세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제2대구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치과의원을 내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근관치료를 시행했다. 근관치료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인 치아는 겉모습과 달리 그 내부에 치수라고 부르는, 신경과 혈관이 풍부한 연조직이 있다. 치수는 치근, 즉 치아의 뿌리 끝까지 뻗어 있으며, 근관이라는 미세한 공간에 둘러싸여 있다. 근관 속의 치수는 뿌리 끝의 좁은 구멍(치근단공)을 통해 치근을 둘러싸고 있는 잇몸 뼈(치조골)속의 혈관과 신경에 연결되어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이 사건 시술은 .. 2019. 7. 13.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압박, 지각마비 초래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건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병원에서 하악 좌측 제2대구치 치아결손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 원고는 식립후 좌측 하순 및 치은에 지각마비가 발생해 임플란트를 제거했지만 지각마비가 계속 됐다.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신경문합 및 감압술을 시술받았는데 시술 당시 좌측 하치조신경의 3/4 정도가 끊어진 소견이 관찰됐다. 원고는 현재까지도 좌측 입술 및 잇몸에 감각이 없고, 좌측 이부와 하악 좌측 견치부터 하악 좌측 제1대구치까지 협측 치온의 지각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임플란트를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2017.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