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조신경
-
근관 신경치료 후 감각이상 발생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23. 6. 20. 09:39
치과의사의 근관치료 중 신경 손상 방지 의무 신경치료(근관치료)를 하는 의사는 시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해 감각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술에 앞서 치료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를 세밀하게 살필 의무가 있다. 또한 시술을 하기 전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시술 방법,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후유증을 상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사안은 치과의원에서 신경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치과의사가 하치조 신경을 손상해 아래쪽 입술과 턱 끝에 감각 이상 증상이 발생한 사례다. 신경치료 과정에서 신경 손상 사건 원고는 우측 제2대구치(어금니)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하자 피고가 운영하는 G치과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치과의원은 구강 검진과 치근단..
-
돌출입수술한 치과의사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10. 05:18
돌출입 교정을 위해 치과의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 사건은 양악수술 수 턱 감각기능 저하, 안면비대칭, 부정교합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 원고는 치과대학병원에서 돌출입을 교정하기 위해 약 4개월간 교정치료를 받다가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피고가 운영하는 D치과를 내원해 상담을 받았는데요. 피고 치과 의료진은 ①양악수술, 돌출입 교정수술, 브이라인 수술 및 추가 발치 후 1년간 교정, ②양악수술, 브이라인 수술 및 1년 6개월간 교정이라는 두 가지 치료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①방법으로 치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치과의사로부터 악교정수술을 받고 장치 사스 제거 후 돌출입 교정치료를 시..
-
임플란트 대표적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20. 7. 25. 04:09
임플란트 시술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술 과정의 의료과실로 인해 감각상실, 지각마비, 염증, 치주염이 발생하거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적지 않다. 사례1. 이 사건은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하는 바람에 입술과 잇몸에 감각이 없고, 지각마비 증상을 초래한 사례이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병원에서 아래턱(하악) 좌측 뒤어금니(제2대구치) 치아 결손(충치 등으로 인해 치아의 뿌리만 남은 상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원고는 임플란트 식립 이후 좌측 아랫입술과 잇몸에 지각마비가 발생해 임플란트를 제거했지만 지각마비가 계속 되었다. 이에 원고는 1년 7개월 뒤 다른 병원에서 신경봉합술(신경을 잇기 위해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신경을 잇는 시술)과 감압술을 시술..
-
-
임플란트 과정에서 하치조신경 손상해 지각이상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31. 03:00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손상해 하순 부위의 지각이상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B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하악 좌측 대구치 임플란트 시술을 상담받은 후 위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원고의 좌측 제1대구치, 제2대구치의 브릿지를 제거하고 좌측 제2대구치 1개를 발치하였다. 피고는 11일 뒤 원고에 대한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결과 및 시진을 바탕으로 임플란트 식립부위를 정하고 원고의 잔존치조골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짧은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좌측 제1대구치 및 제2대구치에 대한 임플란트시술을 하였다. 원고는 며칠 뒤 경과관찰 및 소독을 위하여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
임플란트 식립해 하치조신경 손상, 감각이상…치료비 합의와 면책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1. 00:30
임플란트 길이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것은 남아있는 치조골의 양인데, 방사선 사진으로 남아있는 치조골 정상에서 하악관까지의 길이를 계측하고 방사선 사진의 확대율을 반영해 이에 따라 임플란트 길이를 선택한다. 그런데 확대율에 오차가 있어 상대적으로 긴 임플란트를 선택해 식립된 위치가 하악관을 침범할 경우 또는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드릴링 시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왼쪽 하악 제2대구치를 발치한 뒤 피고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해당 부위의 뼈가 부족해 짧은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또 뼈이식을 동시에 하는 방법과 뼈 이식후 4~10개월 정도 지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해당 부위에 뼈를 이식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
-
하악각축소, 광대뼈축소술 하면서 하치조신경 손상해 입술과 치아, 잇몸 감각저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0. 16:40
하악각 축소술 및 광대뼈 축소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사진: pixabay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투시영상에 의한 하악각 축소술 및 광대뼈 축소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당일 방사선 촬영 검사 결과 원고의 하악은 수술 대상 부위로부터 하치조신경이 통과하는 하악관까지 절개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는 수술후 아래 입술에 감각이 없다고 호소했고, 대학병원에서 과도한 골절제로 양측 하악관이 모두 소실됐다는 소견이 나왔다. 피고는 내시경에 의한 관찰적 수술을 한 뒤 신경관 노출 없음 진단을 하고 신경봉합술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양측 하치조신경 절단 진단을 받았고, 현재 아래 입술, 아래 치아, 아래 잇몸 부위 감각 저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수..
-
임플란트 시술후 신경손상으로 입술감각 저하, 통증, 신증후군 재발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6:18
임플란트 시술후 신경손상으로 입술 감각 저하, 통증, 신증후군도 재발한 사건. 법원은 의료진이 하치조신경을 손상하고, 신증후군을 재발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D치과에서 하악 우측 제1, 제2 대구치에 12cm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는 임플란트 하악 우측 제2 대구치에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더 짧은 길이인 10cm 임플란트를 재식립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된 오른쪽 아랫입술의 감각 저하, 통증 등으로 E병원을 방문한 결과 우측 삼차신경 중 하악 하치조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과거 신증후군을 앓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후 신증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