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한의대2

초음파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 진단 못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한의사 A씨가 있다. 이력이 화려하다. 명문 한의대를 나왔고, 한의학 관련 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심지어 초음파와 관련한 것 같긴 하지만 낯선 학회의 교수(?)라는 타이틀도 달고 있다. 그의 프로필을 보는 분들은 초음파의 대가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홈페이지를 보면 산부인과를 특화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환자가 있었다. 그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인터넷에서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A씨가 일하는 한의원을 방문했다. A씨는 그 환자에게 2년 3개월 동안 직접 '의사'가 사용하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2012년 2월 23일 한의사가 초음파기기.. 2017. 5. 21.
중의학 전공자,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있나?" 사건: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확인 판결: 1심 각하,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와 선정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각 중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의사 학위를 받았다. 원고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이 졸업한 중의학대학은 우리나라의 한의학대학과 비교해 교육제도 등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므로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 자격이 있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복지부로부터 우선 자신이 졸업한 외국의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에 관해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러한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복지부장관에게 외국 대상 인정 신.. 2017. 4.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