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페리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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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농성 관절염환자 극심한 통증에 몰핀 투여후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17. 09:54
[의료판례]화농성 관절염, 폐렴환자가 극심한 통증 호소하자 몰핀, 할로페리돌 투여후 호흡곤란증후군 발생 이번 사건은 화농성 관절염과 폐렴 증상을 보인 환자가 병원에서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아오던 중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이 두차례 몰핀과 할로페리돌을 투여한 뒤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상반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왼쪽 발목이 붓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폐렴이 의심되고 혈액검사상 염증반응 소견과 간기능 저하 소견이 있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발목 방사선 촬영 및 MRI 검사 결과 연조직염 소견이 있어 발목에 부목고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그 뒤 24일 동안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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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설명서 미준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 18:55
알코올 금단증상에 조현병 치료 항정약 할로페리돌과 진정제 투여후 사망…약품설명서 미준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습관성으로 음주를 과다하게 하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서, 2007년 초경 초기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다시 입원한 바 있다. 환자는 그 후에도 피고 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던 중 집을 나가 여관에서 2주 가량 숙식하면서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다가 2008년 8월 10:40경 다시 피고 병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입원했다. 입원 당시 활력징후 검사결과는 혈압 110/70㎜Hg, 맥박수 84회/분, 호흡수 26회/분, 체온 36.5도로 정상이었고 혈당도 정상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