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항구토제3 수두증 의심해 뇌척수액검사 후 보행장애 배뇨장애 보행 및 배뇨장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뇌CT 점사 결과 수두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원고를 입원시킨 뒤 방사선동위원소 뇌조조영술 검사(이 사건 시술)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요추 4-5번 사이에 바늘로 천자한 후 방사선 동위원소를 요추의 지주막하강으로 주입해 뇌척수액 흐름을 조사하는 검사를 했는데 11시간 후 구역감과 두통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일시적인 증상임을 설명하고 항구토제와 진통제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검사결과 뇌지주막하 공간의 폐쇄로 인해 뇌실이 확장되는 교통성 수두증으로 진단하고 뇌실-복강 단락술이 필요하다고 원고에게 설명했지만 원고는 갑자기 퇴원을 요구해 퇴원조치했다. 원고는 다음날 양발의 근력저하 및 배뇨장애를 호소하며 다른 .. 2017. 10. 27. 퇴행성 관절염 수술 4일 후 흉통, 과호흡으로 사망 사망진단서 오작성, 악결과 예견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건 개요 환자는 양측 무릎 통증으로 활동에 지장이 있다며 A병원에 내원해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 질환 진단에 따라 척추마취 아래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환자는 의식이 명료했고, 혈압 120/70mmHg, 맥박 70회/분, 산소포화도 96% 등으로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호흡곤란, 오심, 구토 등의 이상증세도 없었다. 그런데 약 9시간 후 오심 증상을 호소해 의료진은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중단하고 항구토제인 맥페란을 투여하였다. 이후 환자는 더는 구토, 오심증상이 없었고, 이때로부터 4일 뒤까지 간헐적으로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외에 별다른 증상이나 호소사항은 없었으며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 2017. 8. 30. 척추협착증 수술했지만 폐색전증 사망…오심, 구토 진단 안한 과실 폐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오심, 구토, 어지러움, 식은땀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이를 진단 및 치료하지 않은 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흉추 12번 골절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을 받았지만 다시 허리 통증, 양다리가 저리고 우측 종아리 뒤쪽이 심하게 아픈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요추 4-5번 척추협착증에 대한 미세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진은 수술 직후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행할 것을 격려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심, 구토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수액을 주입하고 하지를 거상하도록 했으며 항구토제를 투약했지만 증상이 계속됐고, 심전도 검사 결과 심장의 불완전우각차단 증상을 확인했다. 환자는 다음날 양손과 얼굴 등.. 2017.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