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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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 치핵 수술 후 출혈, 변실금 후유증 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23. 11. 2. 09:43
치질, 치핵 수술 후유장애와 의사 과실 대응 방법 치질, 치핵 수술 후 복통, 복막염, 출혈, 변실금 등이 발생했거나 심지어 괴사성 근막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집도의나 의료진의 잘못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치질, 치핵 수술을 하는 의료진에게 부여된 주의의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치질 수술로 인한 후유장애는 어떤 것이 있고, 수술 과정 또는 수술 후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의료과실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본다. 치질, 치핵 수술 후유장애와 의료진 주의의무 치질 수술 후 흔히 발생하는 증상은 심한 복통과 발열, 패혈증, 항문 협착, 출혈, 변실금, 항문기능 장애 등이 있을 수 있다. 치질, 치핵 수술 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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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 치핵 수술 후 항문협착, 출혈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2. 9. 6. 17:00
치핵수술 후 항문협착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세 개의 심한 외치핵 진단 아래 치핵수술을 한 뒤 출혈과 항문협착이 발생해 2차, 3차 수술을 받은 사안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3가지다. 첫째, 피고 의원이 대리수술을 했는지, 둘째, 의료진이 1차 수술 후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셋째, 피고 의원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다. 치핵수술 후 2차, 3차 수술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배변을 할 때 통증과 출혈 증상이 있자 7월 21일 피고가 운영하는 외과의원에 내원해 세 개의 외치핵 진단을 받았다. 피고 외과의원의 의사 A는 같은 날 척추마취 아래 원고에게 치핵근본수술(1차수술)을 시행했고, 원고는 7월 24일 상태가 호전되자 퇴원했다. 치핵수술 후 출혈과 분비물 발생 원고는 그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