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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117

뇌경색 진단 지연, 폐렴 재발검사와 항생제 치료 지연한 과실 뇌경색 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대처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급성신부전증으로 오른쪽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고, 폐결핵 치료를 받아 완치되었다가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며, 울혈성 심부전과 심방세동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환자는 기침, 가래,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호흡기내과에서 폐렴, 폐결핵 진단을 받고 항생제, 항결핵제 치료를 받다가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져 인공기도삽관 및 기계식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이런 치료를 거부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기도삽관 전에 진정제인 펜토달과 미다졸람을 정맥주사했고, 이후에도 미다졸람을 정맥주사했다. 뇌경색과 뇌출혈은 치료방법이 대조적이고, 만약 뇌출혈 환자에게 뇌.. 2017. 4. 9.
눈, 코, 무턱 성형수술 후 코 끝 발적…상급병원 전원후 급성 간부전 사망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했다면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이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성형수술)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박모 씨는 2013년 11월 A의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 눈과 코, 무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 A의원에서 콧등과 턱 부위의 거즈를 제거했는데 코 끝에 발적 증상이 있었다. 이에 A의원 원장은 염증 소견이 아니라고 했지만 발적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다. 박씨는 수술후 8일째 봉합사를 제거하기 위해 A의원을 방문했는데, 원장이 직접 진찰하지는 않고, 간호사가 봉합사를 제거했다. A의원 원장은 수술 당일부터 5일간 경구 항생제 오구멘틴과 2회의 아미노글리코사이드 1 바이알을 근주 투여했다. 또 수술 후 11일째에는 3세대 세프트리악손.. 201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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