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4 "사직권고했다" VS "해고 당했다" 의사 "해고 당했다", 이사장 "사직 의향 물어본 것일 뿐" 이번 사례는 병원 이사장이 선배 의사를 병원장으로 스카우트하고 몇 개월 뒤 경영난, 병원장 업무 불성실 등을 이유로 퇴사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병원장이 퇴사한 뒤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해고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 대학병원 교수로 재직했는데요. 병원의 이사장인 피고는 대학 선배인 원고에게 병원장으로 근무해 달라고 부탁했고, 원고가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병원의 병원장이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기간 3년, 이후 4년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조건으로 자동갱신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합의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갱신을 할.. 2021. 1. 10.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상 요건을 갖추었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볼 때 합리성이 결여해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대법원 판결: 원심판결 파기 환송 정리해고에 대한 기존 법원의 판례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인원 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다29452 판결). 그리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 2019. 12. 4. 과거 보건소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리베이트 받은 전공의, 면허정지 받고 병원에서 해고 (리베이트 수수 전공의 면직) 해고무효 확인 1심원고 패(소송종결) 원고는 2011년 3월부터 피고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했는데, 그해 10월 법원으로부터 과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특정 제약사로부터 1천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범죄사실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2012년 복지부로부터 의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피고 병원도 2013년 1월 원고에 대해 당연 면직 발령을 통지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도 거치지 않아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안. 판례번호: 1심 6896번(2013가합303**) 판결문 .. 2017. 6. 25. 법원 "근무 태만 제약사 직원 해고 정당" 업무 태만한 제약사 직원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 1심 원고 승소, 2심 원고 패소, 대법원 원고 상고 기각 피고 제약사는 원고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위반과 명령 불복종, 허위문서 작성, 업무지시 위반 및 근무태만, 근무성적 및 능률 불량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처분을 했다. 원고가 출입관리규정, 작업소 위생관리규정을 위반했으며, 상사의 시정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유에 해당하며, 전 직원들이 태풍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분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지시를 위반해 업무를 게을리해 청구를 기각한다. 판례번호: 1심 1650번(2011가단183**), 2심 4250번(2012나629**)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 2017.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