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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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삼킴장애환자 기도흡인 검사 안하고 해열제만 처방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2. 06:00
우울증, 조울증과 함께 알코올성 치매로 삼킴장애가 있는 환자가 음식물의 기도흡인 가능성이 있음에도 혈액검사 등을 하지 않고 항생제, 해열제만 처방해 뇌손상을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사업 실패, 이혼 등으로 한번에 소주 7병 정도를 마실 정도로 폭음을 했고,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다시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다른 환자의 음식을 가져다 먹는 등 행동조절이 되지 않았다. 환자는 오전 6시 10분 경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다고 호소했으며, 열이 나는 상태였다. 이에 의료진은 해열제를 처방하였다. 환자는 해열제 복용 후 오후 3시 경 가래 있는 소리로 킁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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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내응고증후군환자 방치 기소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9. 10:51
가정의학과 레지던트가 고열을 동반한 소아에게 발생한 붉은 반점이 패혈증으로 인한 혈관내응고증후군 임에도 열꽃으로 판단하고 방치하다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피고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인 바, 07:00경 응급실에서 고열이 난다는 피해자 ○○○(여, 1세 10일)를 진료했다. 이에 피고인은 해열을 위해 센디펜 0.4cc를 주사하고, 폐렴 확인을 위하여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고, 추가 해열제를 투여했다. 그런데 그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슴과 몸에서 검붉고 굵은 반점들을 발견하고, 즉시 피고인에게 반점들을 보여주자, 피고인은 “고열로 인한 열꽃인 것 같다. 09:00이 되면 소아과 진료가 시작되니까 소아과 과장님에게 진료 받자”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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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 폐렴, 세기관지염 약 복용후 청색증…심폐소생술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 14:53
소아의 폐렴, 세기관지염 진단 아래 약 복용후 청색증…즉시 심폐소생술 안한 과실로 시신경로 및 우측 청각신경로 이상, 사지 및 목 근육 강직, 음식물 삼킴장애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발열 및 기침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이틀간 치료를 받고 귀가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시 모 이○♣과 함께 피고 병원에 와서 소아과 의사 이00으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당시 원고의 체온은 37.1℃였으나, 인두에 발적이 있고 호흡음이 거칠며 수포음이 청진됐고, 폐렴 및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피고 병원 소아과 전공의 김00은 원고에게 소변 주머니 착용, 기관지 확장제인 벤톨린(vento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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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 뇌염을 독감으로 오진해 정신지체, 간질, 언어기능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8:31
두통, 발열, 기침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를 인플루엔자로 판단해 뇌수막염, 뇌염 진단을 지체해 정신지체, 간질, 언어기능 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발열, 기침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의사 F는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한 후 귀가시켰다. 원고는 다음날 다시 두통, 고열, 구토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편도염으로 진단하고 원고를 입원시켰다. 원고는 입원후 두통과 온몸의 불편함, 기침, 오한, 구토, 배뇨곤란, 헛소리, 비틀거리며 걸음 등의 증상으로 보였다. 피고 F는 인플루엔자 B와 편도선 염증이라고 진단하고, 타미플루와 유나신 등의 약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원고가 입원한 후에도 계속 두통을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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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프 환자를 편도선염 등으로 판단, 귀가시켰다가 기도폐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19:45
크루프(크룹) 환자를 편도선염, 임파절염, 후두염 등으로 판단, 투약후 귀가시켰다가 기도폐쇄 사망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결정(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당시 만 3세였던 유아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증세를 보이자, 피고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내원했다. 피고는 목에 발적이 있고, 경부 임파절이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해 편도선염 및 급성 임파절염으로 진단한 후, 3일분의 해열제, 항히스타민제(콧물완화), 코 충혈제거제, 진해제(기침가래완화), 항생제 등을 처방했다. 그 후, 약을 복용했는데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다가, 새벽 무렵에는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기침이 더 심해졌으며, 복통까지 호소했고, 원고들은 다음날 오전 9시 40분경 다시 피고 소아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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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 간과한 채 급성위염 약만 처방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6. 13:14
세균성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 간과한 채 급성위염 약만 처방하다 사망…의료진 의료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녀인 G가 열이 나고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오후 2시 피고 의원을 내원한 결과 인두발적 증상이 있어 설사 및 위장염 진단을 받아 소염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위장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복통과 구토가 계속되고 눈이 붓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오전 9시경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는 급성인두염에 대한 처방으로 해열제를 줄이고 제산제, 장운동개선제를 복용토록 했지만 환자는 밤새 구토 증세에 시달렸다. 그러다가 다음날 오전 9시 30분경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해 급성인두염 및 급성위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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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시술후 클렙시엘라 간농양과 안구내염으로 실명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6. 18:11
(임플란트 시술후 감염)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피고로부터 앞니 두 개(11번과 12번)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경과관찰을 받았다. 그러던 중, 발열, 오한이 발생해 클렙시엘라 간농양과 이로부터 전이된 감염성 안구내염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해 현재 우측 눈이 실명된 상태이다.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내과적 질환 여부에 대한 문진이나 검사 없이, 임플란트 시술을 해 시술중이나 그 후 경과관찰 중 클렙시엘라 균에 감염되게 해 안내막염으로 결국 우측 눈을 실명하게 했다. 아울러 시술 전 감염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악결과는 클레시엘라균과 같이 저항력이 있는 정상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고령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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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수술후 패혈증…세균감염 불구 항생제 즉각 투여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1:32
신생아가 심실중격결손 제거수술후 백혈구 상승해 패혈증 사망…항생제 투여 주의의무 위반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신생아는 피고 병원에서 출생하였는데, 출생 후 피고 병원에서 7mm 정도의 심실중격결손 및 혈관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고, 그 후에는 피고 병원에 통원하면서 위 질환에 대한 정기검진을 받았다. 혈관륜이란 대동맥과 대혈관이 기형적으로 발생하여 식도와 기도를 압박하는 질환을 의미한다. 그러던 중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신생아의 심실중격결손 및 혈관륜에 대한 심실중격결손제거수술을 받았다. 신생아는 이 사건 수술 후 피고 병원의 소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혈압이 40/12mmHg까지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의료진은 도파민 등을 주입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