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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퇴원확인서2

허위진단서 작성한 의사 징역형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한 사안. 특히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 60회에 걸쳐 골절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마치 골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사건: 사기, 사기방조, 허위진단서 작성,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판결: 2심 피고인 징역 8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한 의사이며, 원장으로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입퇴원의 결정,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은 새마을금고 등 10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정형외과의원에 찾아와 사실은 상처가 경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 2019. 11. 30.
실손보험 가입자가 실비 청구하도록 비급여 수술후 허위 입퇴원확인서 교부 비급여인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고,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한 의사, 코디네이터 벌금형. 사건: 사기 판결: 피고인 A 벌금 2천만원, 피고인 A1 벌금 1천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의원 울산점 원장으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수술,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A1은 위 병원의 상담실장 코디네이터로 내원 환자에 대한 수술비용 관계, 보험관계에 대한 상담 및 진료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병원은 하지정맥류 진료 및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시술방법으로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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