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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작성죄3

사망진단서 허위작성 의사들 벌금형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사망원인을 자연사로 판단할 때 교부한다. 시체검안서는 의사가 진료한 적이 없거나, 진료한 적이 있지만 진료하던 질환이 아닌 사망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질병이 아닌 사망원인 즉 외인사(질병이 아닌 원인의 죽음을 모두 일컬으며, 자살, 타살, 사고사 등이 있음)일 때에 의사가 검안하고 작성한다. '사망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 같은 사망의 양식은 기록할 수 없고, 만약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면 '불상' 또는 '알 수 없음'으로 기록해야 한다. 아래 사건은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동맥파열로 사망했음에도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사망.. 2020. 10. 9.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①허위 후유장애진단서 작성죄 사건: 허위진단서작성,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판결: 피고인 징역 1년 사건의 요지 피고인은 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소속 의사이다. [허위진단서 작성] 피고인은 진료실에서 H가 데리고 온 I를 진료한 후 같은 병원 의사 J에게 ‘왼쪽 귀 76dB, 오른쪽 귀 청력소실, 양측 청력장애율 82.5%. 전신장애율 29%에 해당’이라는 허위 내용의 후유장애진단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 정도 수준의 장해진단는 청각장애 2급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의 오른쪽 귀 청력이 영구 상실되지도 않았고, 왼쪽 귀 또한 소리를 듣는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의사 J로 하여금 13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2020. 1. 20.
의사가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유죄 처벌과 의사면허취소 처분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다 적발돼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유죄 처벌을 받은데 이어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원고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양도, 양수하는데 필요한 1년짜리 진단서 발급을 의뢰받았다. 이에 원고는 1년의 치료기간이 필요할 정도의 특별한 병세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모두 5회에 걸쳐 요추간판탈출증, 경추간판탈출증 등으로 1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찰을 통해 그 증상을 직접 확인하였고, 엑스레이 검사 및 MRI 검.. 2019.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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