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지조사사실확인서3 현지조사에서 거짓청구 확인서 강요했다는 행정소송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고, 비급여대상 진료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다 적발된 사건. 이에 대해 해당 의사는 보건복지부의 강요에 의해 거짓청구를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로서 산부인과의원은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원고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 의원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또 비급여대상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출.. 2020. 5. 12. 간호인력 산정 대상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다툰 사건 요양병원이 약제실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해 입원료를 청구하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D는 약제실 보조 업무를 하는 등 실제로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D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신고해 2분기 동안 실제 간호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해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청구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부과했다. 원고 측 주장 해당 간호조무사는 약사가 출근하는 1주일에 2일 오후 조제된 약을 환자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나머지 근무시간에는 입원환자 진료를 보조하였으므로 D를 간호인력으로 봐야 한다. 법원의 .. 2020. 2. 5. 요양병원 의사등급, 간호등급 허위산정…사실확인서의 효력 요양병원 비상근 의사를 상근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를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했다가 환수처분,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취소, 환수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의사 D가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근의사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의사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높게 받았다. 또 간호사 E는 간호인력 채용 등을 담당하는 간호과장이고, 간호조무사 F, G는 외래진료 보조 업무를 담당했다. 그럼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간호등급을 1~2등급 높게 부여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런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환수처분과 함.. 2020.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