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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손상8

내시경 위석제거술 하면서 위벽 및 혈관 손상해 가성동맥류 파열 의료과실 의사는 진료를 할 때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또 그런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을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다5867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승모판 역류로 승모판 치환술을 받은 바 있고, 심방세동 진단으로 혈액응고억제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자가면역성 간염(AIH)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내시경 검사상 위석이 발견돼 3차례 위내시경하 위석제거술을 받았는데 모두 실패했다. 환자는 그 뒤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움, 창백, 복부 통증.. 2018. 12. 2.
폐동맥 판막협착에 스텐트 삽입술 하면서 출혈 초래해 혈관내 응고 초래 폐동맥 판막 협착으로 인한 폐동맥 고혈압 증세를 보이던 소아에게 스텐트 삽입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을 야기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시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로서 병원 심도자실에서 피해자인 4세 여아의 폐동맥 판막 협착 증세를 개선하기 위해 풍선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유도철선을 따라 스텐트를 삽입하던 중 주폐동맥 판막 부위 입구에서 턱에 걸려 더 이상 삽입되지 않아 힘으로 밀어넣었는데 그 압력으로 스텐트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변형이 생겨 더 이상 삽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스텐트를 다시 제거하기로 하고 빼내던 중 골반이 있는 외장골 정맥 부위에 이르러 더 이상 스텐트가 빠지지 않게 되었.. 2018. 11. 24.
디스크, 후종인대골화증 수술후 척수손상, 사지마비, 배뇨장애 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으로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융합술을 받고 불완전 척수손상, 사지마비, 방광배뇨근 수축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뒷목과 양쪽 어깨 통증, 좌측 상지 통증으로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해 경추간 디스크(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으로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융합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직후부터 좌반신마비가 발생했고, 상지에 비해 하지의 근력저하가 심했다. 이에 의료진은 수술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열어서 확인하는 탐색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부위를 열어 소량의 혈종을 제거한 후 지혈 및 세척후 재봉합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는 현재도 불완전 척수손상, 사지마비, 방광배뇨근 수축장애 등의 증세를..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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