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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수축제2

혈관수축제 투여후 허혈 발생해 팔목 절단 혈관수축제 레보페드 투여후 허혈, 괴사 발생…처치 지연 과실 이번 사안은 패혈성 쇼크가 온 환자에게 혈관수축제로 작용하는 레보페드를 투약한 뒤 손가락 청색증이 발생했음에도 뒤늦게 혈관확장효과가 있는 이소켓과 에글란딘을 투여해 오른쪽 팔 허혈과 괴사로 아래팔을 절단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환자가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을 호소한 것에 대해 의료진이 제대로 조치했는지, 환자에게 발생한 허혈 증상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심장초음파검사 결과 심장 혈액 펌프 능력의 약화가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원고는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심방세동, 상세미상의 심부전으로 입원했습니다. 원고는 입원후 계속 치료를 받던 중 오전 8시 30분 경 가만히 있.. 2020. 11. 20.
단체상해보험 약관상 '외래적 사고' 범위 채무부존재 보험금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2009. 3. 8. 건강보험공단과 공단에 근무하는 고객상담원 11,216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험계약은 상해사망시 원고가 9,000만원의 보험금을 보험 수익자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건강보험공단 소속인 A는 열 및 기침이 지속되어 0000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아 결핵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3일 후 300cc에 이르는 대량 객혈을 했고, 00병원에 내원해 지혈 조치를 받은 후 다음날 다시 0000병원으로 전원했고, 의료진은 객담검사, 흉부 CT를 촬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A의 가래에 소량의 피가 묻어 나왔고, 이어 같은 날 12:03경 2,000cc 가.. 2017.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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