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용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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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에 혈전용해술 후 혈관중재술 적기를 놓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6. 20. 07:54
뇌경색 소견에 대해 혈전용해제를 사용한 다음날 내경동맥 및 중대뇌동맥 완전폐색에 의한 뇌경색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편마비 등으로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를 초래한 사건. 혈전용해술 후 추적검사를 통해 적기에 혈관중재술을 시행했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K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A는 소주를 마시고 침대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입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해 119구급차를 통해 K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의료진은 즉시 신경학적 및 이학적 검사를 시행했고, 당시 환자의 의식은 명료하고 안면 및 좌측마비, 구음장애 등을 소견이 있었다. 뇌CT 검사에서는 우측 중대뇌동맥부 뇌경색 소견이 나왔다. 이에 의료진은 A의 배우자에게 혈전용해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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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환자에게 코일색전술 한 후 지주막하출혈, 뇌수두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2. 11:03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머리가 터질 듯한 두통 증세로 뇌CT 검사를 한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의심돼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피고 병원은 각각 4mm, 3mm 크기의 두 개의 뇌동맥류를 확인하고 추후 정밀검사를 하기로 한 뒤 약물 치료를 한 후 귀가시켰다. 피고 병원은 며칠 후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자 수술을 위해 입원시키고 다음날 코일색전술을 했다. 의료진은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이 돌출되기도 했지만 혈류 흐름에 장애가 없고, 조영제 결손이 커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한 후 경구 항혈전제인 아스피린, 플라빅스를 투여했다. 환자는 코일색전술 직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좌측 팔의 움직임이 없자 의료진은 혈전으로 인한 뇌혈관폐색을 의심해 응급으로 뇌혈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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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어지럼증 호소해 뇌경색을 의심, 아스피린을 투여하고 대학병원에 전원했지만 편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1. 22:56
(뇌경색 진단 지연)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호흡 곤란 및 마비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머리와 눈이 아프고 어지럽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전도검사, 뇌 CT 검사를 했지만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고, 입원후 다시 뇌 CT 검사를 했지만 이상소견이 없었다. 병원은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호자들에게 설명한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며 아스피린 3알을 복용하도록 했다. 이후 원고는 H병원에 입원해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받았지만 촤측 편마비 장애가 남아 있다. 원고 주장 원고가 F병원에 내원할 당시 안면마비 등 뇌경색의 전형적인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피고 의료진은 신경학적 평가 및 활력징후 검사를 15분마다 시행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