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혈종배액술2 환자가 병원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의료진의 관찰의무 위반 쟁점 환자가 병원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의료진의 관찰의무 위반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 달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 부종, 복부팽만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되었다. 원고는 중환자실 치료 중 섬망증이 발생했으며, 피고 병원은 같은 달 4일 중환자실 섬망증의 완화를 위해 원고를 일반병실로 옮겼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같은 달 30. 혼자 화장실에 가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겨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려 했으나 원고가 거부해 요통 통증조절만 실시했다. 원고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운 상태로 계속 소리 지르며 헛소리를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2017. 8. 20. 물리치료 중 낙상…낙상방지 주의의무 위반, 경막하혈종 치료 과실 경막하 출혈 치료후 물리치료 중 침대에서 낙상…경막하혈종 제때 치료 안한 과실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 환송 기초 사실 환자는 K병원에 입원해 뇌수두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한달 여 후 화장실에서 넘어진 뒤 걷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 증상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아급성 경막하 출혈로 진단돼 뇌경막하 혈종에 대한 천공 및 혈종배액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갑자기 발생한 전반적인 근력약화현상으로 수차례 넘어졌고, K병원에 내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서 낙상했는데 의원 직원들은 낙상 순간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경막하출혈은 뇌의 경막과 지.. 2017.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