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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치료2

셀레나제 등 주사제, 영양제 투여는 암치료 직접목적 입원…암보험금 지급 대상 실비보험 가입자가 유방암 수술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셀레나제 등과 같은 주사제와 영양제를 투여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 해당 법원 재판부는 항암 약물치료를 위한 신체기능회복 목적으로 판단해 이 사건 입원치료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보험금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피고는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아 유방절제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는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셀레나제, 멀티블루 5주, 메리트씨주.. 2018. 10. 3.
간종괴 발견하고도 추가검사 안해 간암말기로 사망한 사건 비뇨기과 의사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간종괴를 발견하고도 추가검사를 하지 않아 간암말기로 사망하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병원 비뇨기과에서 조교수로 근무 중인 의사인바,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피해자의 담당의사다. 피고인은 영상의학과에 피해자의 복부 및 골반부에 대한 전립선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고자 CT 촬영 및 판독을 의뢰하였다. 이에 영상의학과 판독의로부터 ‘피해자의 간에서 전립선암이 간으로 전이된 것으로 가진단되는 4.8cm 크기의 간종괴(덩어리)가 보인다. 피해자의 간에 대한 Dynamic CT 혹은 PET-CT를 하여 영상의학과 복부 part에 판독 의뢰를 권고한다’는.. 201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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