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홈페이지2 성형수술 후기가 소비자 현혹 치료경험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트임, 뒤트임, 쌍꺼풀 수술 후기가 소비자 현혹 치료경험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피고인은 C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인데 병원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의 수술 후기란에 환자 김○○이 작성한 앞트임, 뒤트임 및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 후기를 게재했다. 또 환자 오○○이 작성한 여드름 흉터 시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 후기를 게재하는 등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였다. 수술 후기는 ‘2주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져서 다행이에요^-^사람의 첫인상에서 눈의 영향이 큰 것 같아 수술하기가 망설여졌는데 원장님께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진심으로 알아서 예쁘게 잘 해주시는 것 같네요~^-^C성형외과 앞으로도 번창.. 2017. 12. 11. 포털사이트 키워드광고도 의료광고…의사,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포털사이트 키워드검색 광고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2014년 4월) 처분 경위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2008년 12월경 E 등 포털사이트 운영자로부터 'F'이라는 키워드를 구매했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가 'F'이라는 단어를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 스폰서링크란에 이 사건 의원의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 형식으로 표시되고 인터넷 사용자가 이 사건 의원의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면 이 사건 의원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인터넷 E, H, I 포털사이트 스폰서링크란에 'J'를 운영하는 'F'의 이름을 키워드로 등록 광고하여 마치 F이 이 사건 의원에 근무하는 성형외과 의사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하였다.. 2017.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