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장실11 입원 중 화장실 넘어져 골절상 낙상사고…의료기관의 시설물 관리책임 입원 환자에게 발생하는 다빈도 사고 중 하나가 낙상이다. 환자가 보호자와 함께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면 의료기관의 과실 책임이 있을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져 골절상 낙상사고…의료기관의 시설물 관리책임이 쟁점. 사건: 구상금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조모 씨는 굴삭기를 운전해 가던 중 횡단보도에 서 있는 정모 씨를 충격했다. 정 씨는 이 사고로 뇌좌상, 뇌경막하 혈종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에서 혈종제거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았다. 정 씨는 입원해 있던 중 보호자 동반 아래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지면서 주저앉아 천골 4-5번 부위 골절상을 입어 경피적 내고정술을 받았다. 환자는 2차 수술 부위에 욕창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삽입된 첫 번째 핀을 제거한.. 2018. 8. 26. 편마비환자가 간병인 부축 받아 화장실 가던 중 낙상 요양병원에서 낙상사고는 빈번하다. 이에 따라 간병인, 의료인에 대한 교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 사고 직후 처치 등이 중요하다. 또한 간병인협회와 병원간 계약, 해당 간병인이 병원 직원인지 여부는 손해배상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편마비 증상으로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간병인 부축을 받아 화장실에 이동했다. 원고는 간병인이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부축하던 자신의 손을 놓자마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벽 모서리에 머리 우측면을 부딪혀 넘어졌다. 피고 병원은 낙상 직후 활력징후, 혈중 산소포화도, 심전도검사, 냉찜질 등의 치료를 했지만 원고는 구토를 하고 의식이 소실되었다. 피고 병원은 원고를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외상성 .. 2018. 8. 22. 경추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목보호대를 조이지 않은 의료과실 경추 추간판탈출증 환자가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뒤 목 보호대를 조이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의료진의 목 보호대 지도설명의무 위반 의료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를 당해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미세현미경적 전방 추간판절제술 및 경추체간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았다. 척추 척추는 단골에 속하며, 중심체가 되는 추체(椎體)와 여기에서 후상방으로 나와 있는 활 모양의 추궁(椎弓), 다시 여러 돌기 등의 부분으로 구성되며, 추체와 추궁에 둘러싸여 중앙에 커다란 추공(椎孔)이 이루어진다. 각 추골군은 각기 특유의 형태를 하고 있으므로 판별이 용이하다. 경추는 전반적으로 두께가 얇으며 .. 2017. 12. 13. 뇌졸중, 편마비 환자가 간병인이 화장실 간 사이 낙상사고…손해배상 책임은? 낙상사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과거 뇌졸중이 발생했고, 교통사고 후 실어증 및 우측 반신근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 피고 병원에 입원해 뇌동맥 폐쇄, 뇌경색, 좌측 뇌실 백질 진단으로 혈전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재활치료를 받던 중 짜증, 충동적인 행동을 보여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해 정신분열증 진단 아래 약물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퇴원했다가 우울증, 실어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있어 간병인을 고용했다. 그런데 환자는 입원실에서 넘어지면서(이 사건 사고) 오른쪽 눈썹 부위에 2cm 크기의 열상과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당시 간병인인 피고는 병원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 2017. 9. 29. 환자가 병원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의료진의 관찰의무 위반 쟁점 환자가 병원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의료진의 관찰의무 위반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 달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 부종, 복부팽만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되었다. 원고는 중환자실 치료 중 섬망증이 발생했으며, 피고 병원은 같은 달 4일 중환자실 섬망증의 완화를 위해 원고를 일반병실로 옮겼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같은 달 30. 혼자 화장실에 가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겨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려 했으나 원고가 거부해 요통 통증조절만 실시했다. 원고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운 상태로 계속 소리 지르며 헛소리를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2017. 8. 2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