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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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과실로 환자 침대에서 낙상해 대퇴부 골절…요양병원 손해배상 책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9:17
간병인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1929년 생)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상에서 내려오다 넘어졌고, 간호사는 원고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병실을 확인하던 중 원고를 발견했다. 피고 요양병원 당직의는 원고의 열상 부위를 봉합하고, 항생제 세크런과 진통제 케로민을 처방했다. 의료진은 원고가 이 사건 이후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대퇴부에 부종 소견이 나타나 검사 결과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확인, D병원으로 전원해 수술하고 퇴원했다. 원고 주장 피고는 간병업무가 요양병원의 본질적인 업무이고, 간병인들은 피고 병원의 지휘 감독 아래 환자들을 간병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사용자 책임) 선택적으로 피고는 간병인으로 하여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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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중 낙상…낙상방지 주의의무 위반, 경막하혈종 치료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4. 16:03
경막하 출혈 치료후 물리치료 중 침대에서 낙상…경막하혈종 제때 치료 안한 과실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 환송 기초 사실 환자는 K병원에 입원해 뇌수두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한달 여 후 화장실에서 넘어진 뒤 걷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 증상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아급성 경막하 출혈로 진단돼 뇌경막하 혈종에 대한 천공 및 혈종배액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갑자기 발생한 전반적인 근력약화현상으로 수차례 넘어졌고, K병원에 내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서 낙상했는데 의원 직원들은 낙상 순간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경막하출혈은 뇌의 경막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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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외주사시술 받은 환자가 낙상해 대퇴부 골절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1. 22:57
낙상사고 과실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척추골절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 후 오른발의 운동신경이상으로 인한 보행장애, 감각신경 마비 및 통증으로 내과에 정밀검사및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환자는 8개 흉추 및 요추의 압박 골절 및 2번째 요추의 급성 파열성 골절과 함께 신경압박, 4~5번째 요추의 디스크 소견이 있었고, 허리 및 대퇴부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병원은 통증클리닉에 협진을 요청했고, 미추부 천골 틈새에 주사바늘을 삽입해 저농도의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척추미추 경막외 주사시술을 했다. 환자는 주사시술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