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급3 대학병원이 환자에게 과다본인부담금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환급하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추가 청구하자 삭감한 사안 (임의비급여)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OO대학교 OOOOO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수진자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본인부담금) 중에 요양급여 내지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진자에게 청구해서는 안되는 부분(급여 정산 부분), 급여기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을 산정해 청구할 수 없는 부분, 급여기준에서 정한 용법 내지 약사법상 허가사항 범위 외 투여, 선택진료비 부당청구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과다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이다. 피고 심평원은 이를 확인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해 해당 비용을 수진자에게 환급하라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수진자에 대해 종전 처분에 따른 환급처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 2017. 8. 15. 산부인과에서 태아안녕검사(NST) 비용을 비급여하자 심평원이 환급처분 (비자극검사 관련) 과다 본인부담금확인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처분 경위 원고들은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로서, 2009년 3월 15일 이전까지 수진자들을 대상으로 산전진찰을 하면서 태아안녕검사의 일환으로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를 실시하고, 수진자로부터 과다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 중 비자극검사 금액을 받았다. 피고 심평원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이 본인 일부부담금 외의 비용으로서 건강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진자들에게 환급하라는 결정을 했다. 인정 사실 2009년 3월 15일 이 사건 요양급여 세부사항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태아안녕검사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은 존재하지 않았고, 건강보.. 2017. 6. 11. 산전진찰하면서 태아안녕검사 일환 비자극검사(NST)를 하고 수진자에게 임의비급여하다 환불처분 NST 임의비급여 사건 과다 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2014년 4월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들은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09년 3월 15일 이전까지 산전진찰을 하면서 태아안녕검사의 일환으로 비자극검사(NST)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들로부터 받았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원고들이 수진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비급여 항목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과다 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이라며 환자들에게 환급하라고 처분했다. 원고들 주장 비자극검사는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므로, 이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한 복지부 고시를 원고들이 검사를 실시한 시점에까지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 원고들이 비자극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급받은 후 요양급여 세부.. 2017.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