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자유인행위6 건강검진 교통편의 제공 환자유인해도 원장 면허정지는 위법 병원 영업부장이 건강검진 차량제공하자 원장 면허정지처분 의료법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금품 등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하게 처분하고 있는데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보면 누구든지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거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로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병원 영업부장이 건강.. 2021. 2. 6. '스케일링 무료' 광고 글은 환자유인행위…치과원장 면허정지 치과의원 직원이 '스케일링 무료' 글 게시하자 해당 치과원장 면허정지처분 이번 사건은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위생사가 '스케일링 무료' 라는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보건복지부가 해당 치과의원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과의사로 A치과의원을 운영했고, D는 A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했습니다. D는 약 5개월 간 여성비전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광고 글을 게시했는데요. 'A치과에서 스케일링 0원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고 예약하시면 됩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광고의 글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피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 2021. 1. 4. 소비자단체 인증병원 등록후 광고비 지급한 것은 환자유인행위 아니다 안과 의원 원장이 라식소비자단체 인증병원으로 등록하고, 해당 단체에 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지급한 게 의료법을 위반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결정: 기소유예처분 취소 인용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검사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안과 원장으로서 2011. 3. 23.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나○○이 운영하는 라식소비자단체인 ‘□□’를 통하여 환자를 소개받아 라식수술을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43,550,000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 2019. 11. 2. 피부과의원이 모발이식 환자들에게 숙박제공 의료광고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 환자유인행위가 아니다 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홈페이지에 ‘지방에서 내원하시는 모발이식 환자분들을 위해 수술 당일 호텔/레지던스 숙박을 제공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제재하자 검찰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비급여 시술의 경우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어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피부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에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모발이식 수술 당일 호텔/레지던스 숙박을 제공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숙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병원 홈페이지 관리업무 일체를.. 2019. 2. 11. 비보험진료 '포인트 적립' 광고는 의료법 위반 아니다 치과의원이 홈페이지에 '포인트 적립, 현금처럼 사용 가능' 광고를 게재한 게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인데, 치과의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포인트를 적립해드려요/ 쌓인 포인트는 ○○치과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합니다.’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 때문에 청구인은 검사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의 주장 이벤트 광고 게시행위는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포인트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보험진료인 경우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겠다는 것이므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 2017. 10. 27.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