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자8 여드름 염증 TA주사후 피부함몰, 지방조직 괴사 8건의 의료사고를 내 기소된 의사에 대해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건. 사건: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판결: 금고 2년 6월 실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은 보톡스 시술 등을 받고자 내원한 피해자에게 시술방법이나 후유증 등을 설명하지 않고, 염증성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TA주사'를 9회에 걸쳐 주사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TA를 광범위하게 지방층까지 깊이 주사하고, 3ml를 초과해 수회에 걸쳐 과량 주사하면서, 주사바늘로 여러 차례 찔러 피부 내용물을 짜내는 등 피부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다. 또 첫 회 주사 후 피해자가 피부 함몰,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계속 주사를 맞아야만 나을 수 있다.. 2017. 4. 10.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법 위반 제약사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법을 위반한 사안. 그러자 내과의원 원장은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안이어서 면허정지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친인척 및 지인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자사 무좀치료제를 처방해 달라고 부탁하자 78회에 걸쳐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들이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처방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한편 검찰은 원고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피의사실 중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총 71건의 처방전.. 2017. 4. 3. 입원환자가 병실에서 빵을 먹다가 질식사…병원 관리관찰 소홀 분쟁 빵을 먹다가 기도폐쇄로 질식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할 수 없다. 따라서 병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원에게 관리‧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질식사)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7년 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피고 신경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 병원은 환자의 자해, 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CCTV로 24시간 병실을 촬영했다. 피고 병원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 입원환자들을 상대로 기공태권도 교육을 실시했는데 환자는 같은 병실 동료들과 휴식을 취하겠다며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채 병실로 들어 왔다. 환자는 전날 오후 7시 경 간식으로 지급한 빵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오후 3시 19분 경 동료 환자.. 2017. 3. 2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