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활성탄2 항생제 대신 숯으로 독성 제거한다며 활성탄을 식품으로 판매한 한의사 한의사가 인터넷 카페에서 항생제 대신 숯으로 체내 독성을 배출, 해독하는 요법을 권장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인 활성탄을 식품으로 판매하고, 한약재를 발효, 혼합, 가공 포장해 부정의약품을 판매하다 유죄 처벌 사건: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식품위생법위반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2년 6월에 3년 집행유예, 벌금 3000만원 2심 피고인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가. 식품위생법 위반 한의사인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현대의학의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연주의 육아 방식을 홍보하고, 항생제 대신 활성탄인 숯을 복용하여 체내 독성을 배출, 해독하는 요법을 권장하였다. 한편 식품첨가물은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 2019. 8. 1. 수면제로 알고 복용해 약물중독된 환자에게 활성탄 투여 지연 잔탁을 수면제로 알고 약물과다복용해 약물중독된 환자에게 활성탄 투여가 늦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소화성궤양용제인 잔탁 약 60정을 복용한 후 12:00경부터 구토와 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같은 날 13:09경 119구급대에 신고해 13:52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환자는 피고 병원 내원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위보호제 60∼70정 정도를 수면제로 잘못 알고 복용했다'고 말했다. 환자를 후송한 구급대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가 복용한 약물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약물통을 인계했다. 당시 환자의 혈압은 110/70mmHg, 체온은 36.4℃, 호흡은 20회/분, 맥박은 92회/분으로 정상이었다. 피고 병원.. 2017.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