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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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절제수술 후 부작용 증상과 치료안기자 의료판례 2024. 1. 2. 09:31
간암 수술 후 간부전, 고열 등 발생했다면 간암(간세포암) 환자에 대해 간 절제수술을 한 뒤 전신 소양감(가려움증), 설사, 고열, 식욕부진, 구토, 황달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전신 소양감은 약제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설사는 간 절제술 당시 담낭 절제술을 같이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38도 이상의 고열은 수술 후 무기폐(폐가 쪼그라들거나 닫히는 증상)로부터 수술 부위 감염, 폐렴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식욕부진, 구역, 구토는 개복수술을 한 환자에서 장운동이 저하되면서 발생할 수 있으며, 약제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전신 황달은 간 절제술 후 총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했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발생한 증상만으로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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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 한약 복용 후 황달 이어 간부전카테고리 없음 2022. 7. 6. 14:32
당뇨병 진단 아래 아마릴 등 복용 원고는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대학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경도의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식사요법 및 생활습관 조절 교육만 받아왔다. 그러다가 당뇨병 치료제로 처방한 경구용 혈당강하제 아마릴, 다이아벡스, 혈관계통 합병증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과 에날라프릴,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을 위해 리피토를 복용해 왔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처음으로 간기능검사를 받은 후 위와 같은 약을 복용하기 직전 간기능검사를 받은 것 외에는 간기능검사를 받은 바 없다. 피고 한의사로부터 약 두 달간 한약 처방 받아 복용 원고는 3년 뒤 피고 한의사로부터 한약을 복용해 볼 것을 권유받고 1월 18일부터 3월말까지 약 2개월간 피고가 처방한 한약을 1일 2팩씩 복용했다. 전격성 간부전 진단 받고 간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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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달·간부전·간성혼수환자에 대한 검사 및 간이식 설명의무 이행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9. 12. 28. 18:30
황달 증상으로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된 환자가 사망하였고, 환자의 유족인 원고가 담당 의사인 C와 피고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 진단 당시 환자는 이미 간이식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을 정도로 간부전 상태였고, 당시 의료진이 충분한 검사를 통해 환자 및 그 유족에게 사망가능성을 알리면서 간이식 수술을 권유했지만 원고를 비롯한 유족이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환자의 사망에 피고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손해배상(의)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황달 증상과 설사 및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혼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부전,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 상세불명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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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위암 수술 직후 패혈증 사망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9. 00:30
조기 위암으로 위 절제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가 이틀 뒤 심방세동, 혈압저하 등의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면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조기 위암 진단을 받고 위 절제술을 받고 10여일 뒤 퇴원했다. 그런데 퇴원후 2일째 되던 날 오전 식은땀을 흘리고 탈진 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심방세동, 혈압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며 증세가 악화되자 의료진은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집중치료를 했지만 39도 이상 고열 증상과 전신부종, 황달 등으로 증상이 발현되면서 패혈증으로 악화됐고, 10여일 후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환자는 수술후 우측 팔 정맥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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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한약과 침, 뜸, 온열치료를 하다가 간성혼수안기자 의료판례 2018. 7. 2. 01:00
류마티스성 관절염, 한약, 간성혼수상태.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2심 피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접촉성 피부염과 오른손 중지와 약지에 붓기가 생기는 증세의 류마티스성 관절염(의증)으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완쾌되지 않자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한의사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소화기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양방치료 및 약 복용을 중단할 것과 1년간 한약을 복용시켜 피해자의 체질을 개선하여 완치시킬 것이라고 설명하고 3회에 걸쳐 3개월치 한약을 복용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약 3개월 후 갑자기 황달이 나타나고 고열과 두통도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황달과 고열, 두통이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만 진단한 채 피해자의 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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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혈성 빈혈 스테로이드 치료 안돼 수술후 파종성혈관내응고증후군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3. 07:32
쿰스 음성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로 스테로이드 치료가 되지 않아 비장절제술을 했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파종성혈관내응고증후군(DIC)으로 사망…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조치상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과거 황달 및 간수치 상승 등을 이유로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간경변증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2년 뒤 감기몸살로 근육주사를 맞은 후 심한 황달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간수치 증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크게 낮자 심한 빈혈 소견으로 입원했다. 의료진은 환자의 빈혈을 쿰스(coombs) 음성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로 추정진단하고 약 20일간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다. [용혈성 빈혈] 혈액 내에서 적혈구가 과도하게 파괴되어 발생하는 빈혈. 적혈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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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 관절염에 한약처방 후 간성혼수, 전격성 급성독성 간염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4. 18:16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한 후 간성혼수, 전격성 급성독성 간염.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19세인 피해자 E는 접촉성 피부염과 오른손 중지와 약지 붓기가 생기는 증세의 류마티스 관절염 의증으로 입원치료했지만 완치되지 않자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한의원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맥을 진단한 결과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로부터 들은 진술을 토대로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리고 양방 치료 및 약 복용을 중단할 것과 1년간 한약을 복용시켜 피해자의 체질을 개선해 완치시키겠다고 설명하고, 3회에 걸쳐 한약을 처방해 복용하게 했다. 하지만 한약을 복용한지 두 달 후 갑자기 황달이 나타나고 고열과 두통도 호소했고, 피고인은 황달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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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한약 복용후 전격성 간부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7:39
당뇨환자 한약 복용후 전격성 간부전…한의사, 한약 간손상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원고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D병원으로부터 당뇨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한의사인 피고로부터 한약을 복용할 것을 권유 받아 약 두 달간 한약을 복용했다. 하지만 소변이 노랗고, 얼굴과 눈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 D병원에서 뇌부종을 동반한 전격성 간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간 이식 거부증상 및 합병증으로 치료받고 있다. 원고의 주장 한약에는 수은 등의 중금속이 들어 있었고, 피고가 당뇨 및 혈압과 관계된 열다한소탕을 처방해야 함에도 갈근탕을 처방하는 등 기본적인 검진을 소홀히 했으며, 한약재 구입 관리를 소홀히 해 처방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