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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마그네슘2

임신중독증 산모 즉각 유도분만 안한 과실 임신중독증 산모 즉각 유도분만 안한 과실 이번 사건은 임신 36주 된 산모가 상복부 통증, 두통, 구역질 등을 호소하며 임신성 고혈압, 임신중독증 증세를 호소했음에도 신속하게 황산마그네슘을 투여하고 즉각 유도분만을 시행하지 않아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른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임신 36주 된 산모인데 갑자기 발생한 상복부 통증, 두통, 구역질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응급실 도착 직후 오심과 구토를 호소했고, 소변검사, 초음파검사를 한 뒤 입원해 자궁수축이 있었습니다. 또 온 몸이 강직되며 부르르 떠는 모습을 보여 발작 전조증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안구편위 양상과 의식이 혼미해지자 의료진은 산소 투여량을 늘리고 항경련제인 황산마그네슘을 추사한 뒤 응급제왕절개수술을.. 2021. 3. 20.
제왕절개 분만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로 사지마비 제왕절개수술 분만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를 입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산모는 첫째 아기는 자연분만으로, 둘째 아이는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바 있으며, 임신 9주 5일째 피고 제1병원에 내원해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산모는 하복부 진통에 따라 임신 35주 3일째에 피고 1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자궁수축억제제인 유토파를 투여한 뒤 다른 자궁수축억제제인 황산마그네슘으로 변경해 투여했다. 황산마그네슘 투여 이후에도 자궁 수축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자 의료진은 조기분만 가능성을 고려해 인큐베이터 시설이 마련된 피고 제2병원으로 산모를 전원했다. 피고 2병원은 당일 오후 산모를 수술실로 이송해 제왕절개수술을 했고, 원고를 출산했다. 원고는 출산 이틀 뒤..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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