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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문근육종2

안구 함몰 성형수술과 시력 저하 후유증 연관 안구 함몰 성형수술 후 시력 저하 소송 아래 사례는 과거 횡문근육종 수술을 받은 뒤 안구 함몰이 발생하자 성형수술을 한 뒤 시력이 크게 저하되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안구 함몰 성형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인해 시력 저하를 초래한 것인지,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수술로 인해 시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했는 지다. 안구 함몰 교정 수술 후 시력저하 사건 A는 우측 상악골에 횡문근육종(근육에 생기는 종양)이 발생하자 절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치료 과정에서 상악 뼈가 일부 제거되어 오른쪽 눈과 상악부가 움푹 들어가는 안구 함몰이 발생했다. A는 13년 후 안면 변형(안구 함몰)을 교정하기 위해 K 병원 성형외과에 내원.. 2023. 7. 30.
의사가 잘못 입력한 주사제 정맥주사해 의식불명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2심 피고인 벌금형,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하복부 연부조직의 횡문근육종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병원에서 하복부 종양과 양쪽 서혜부의 임파절 및 복근층 일부를 제거하고, 그 부위에 왼쪽 허벅지 살을 떼어 붙이는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마취과 소속 의사는 피해자에게 투여한 약제를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마취보조제, 호흡근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해서는 안됨) 1병을 적게 입력했다. 이에 그 수량을 맞추기 위해 다음날 실제로 위 약을 투여하지 않았지만 위 약이 처방된 것으로 입력했다. 이 사건 병원 간호사인 피고인은 위 약이 병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201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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