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후두개염3 심경부감염 수술후 기관절개관 석션 중 호흡곤란 심경부감염 수술 후 기관절개관 석션 중 호흡곤란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심경부감염, 후두개염으로 농양배액술을 하고,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뒤 석션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간호사가 무리하게 석션을 하는 과정에서 호흡곤란이 발생했는지, 의료진의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다. 심경부감염, 후두개염 치료 중 부작용 발생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른쪽 턱 아래쪽이 붓고 통증과 발열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이 경부 CT 검사, 각종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후 환자의 증상을 심부 안면 및 심경부감염(루트비히앙기나)로 진단했다. 그리고 농양이 형성된 심경부감염(연쇄상구균과 포도상구균에 의해 목과 안면부 깊은 공간에 염증이.. 2022. 9. 18. 심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가 갑작스런 기도폐색으로 사망 기도확보 적절성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23시 39분 경 심한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걸어서 내원해 응급실 의료진으로부터 후두부종, 후두개염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기도폐색에 유의하며 집중관찰하고, 응급기관절개술 혹은 기관내삽관을 준비하면서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를 사용할 것을 계획하면서 이비인후과와 협의진료했다.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다음날 1시 54분경 환자 보호자에게 갑작스러운 경련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중환자실 입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환자실로 옮겨진 직후인 2시 50분경 갑작스럽게 호흡곤란, 청색증에 이어 심정지가 왔다. 이에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 적용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2017. 10. 22. 급성기도폐쇄 발생 예방조치 못한 의료과실 급성기도폐쇄 발생 예방조치 못한 이비인후과, 혈관부종, 호흡곤란으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7년 갑상선 유두암종 진단에 따라 우측 갑상선엽절제술을 받고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정기적으로 외래검진을 받았다. 3년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인턴 H에게 "새우를 먹다가 새우껍질이 목에 걸린 것 같다. 이전에는 새우 등 중국음식을 먹은 후 알러지 반응, 혈관 부종 등의 병력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H는 후두부에 이물질이 보이지 않자 이물질의증으로 판단하고, 이비인후과 병동으로 보내 검진을 받도록 했다. 이비인후과 전공의 1년차인 당직의는 후두내시경검사를 시행했고, 급성 인두염 의증, 하인두 종괴 또는 설저 종괴 의증으로 판단하고 CT 검사를 한 후 이비.. 2017.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