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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인대골화증12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후 부작용 발생사건 사건의 쟁점 후종인대골화증은 척추뼈 뒤쪽을 연결하는 후종인대가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신경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고가 허리와 다리 통증 등으로 피고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을 동반한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은 뒤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성기장 장애 등이 발생한 사례다. 후종인대골화증을 수술하는 의료진은 후종인대골화 부위가 경막과 유착된 곳을 박리는 과정에서 척수와 주변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에서 언급한 주의의무를 위반해 경막을 손상시키고, 뇌척수액을 누출시킨 과실로 인해 하지마비 등이 발생했는지 여부다. 피고 병원에서 후종인대골화증 진단 원고는 허리와 하지 통증, .. 2022. 7. 13.
목디스크, 요추협착 수술후 하지 감각저하, 발기부전, 마미증후군 경추 디스크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과 요추 신경관협착증 수술후 마미증후군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측 엉치부터 허벅지까지 저리고 마비되는 느낌이 있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허리를 부딪친 후 증상이 악화돼 피고 병원에서 신경관협착을 확인했다. 경추 MRI 검사 결과 경추 2~7번 디스크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이, 요추 3~5번 신경관협착증이 확인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경추 2~7번에 대해 경추후궁성형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 다음날 양측 팔에 저린감이 있고 양측 다리 부위에 위약감이 있자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의료진은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요추신경관감압술을 하다가 척추부위를 완전히 절개해 원고의 3~4번의 후궁전절제술 및 요추 4.. 2020. 2. 23.
후종인대골화증, 디스크 동반 척추관협착증 수술 의사 과실 의사가 경추 후종인대골화,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척추관협착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막을 파열해 상하지 불완전 마비, 배변 및 배뇨장애를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상하지의 마비(근력 약화) 증상과 양측 손, 다리의 저린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이에 의료진은 경추부 MRI 촬영을 거쳐 척수 불완전 마비, 경추 5-6번 후종인대골화,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으로 진단했다. 후종인대골화증 뼈와 뼈 사이의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지지해 주기 위해 인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목 부위 경추에서 꼬리뼈 근처의 천추까지 척추 전체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렬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인대가 존재한다. 척추의 전방에서 지지하는 것이 전종인대이며.. 2019. 2. 12.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중 신경 손상해 인공호흡기 치료 중 사망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과정에서 횡경신경을 손상, 호흡곤란이 발생해 기관절개관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 자가호흡을 한 직후 사망.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의사만이 의료 과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 이후 부작용이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특정 시술을 받기 전에는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과정에서 횡경신경을 손상, 호흡.. 2018. 8. 22.
디스크, 후종인대골화증 수술후 척수손상, 사지마비, 배뇨장애 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으로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융합술을 받고 불완전 척수손상, 사지마비, 방광배뇨근 수축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뒷목과 양쪽 어깨 통증, 좌측 상지 통증으로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해 경추간 디스크(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으로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융합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직후부터 좌반신마비가 발생했고, 상지에 비해 하지의 근력저하가 심했다. 이에 의료진은 수술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열어서 확인하는 탐색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부위를 열어 소량의 혈종을 제거한 후 지혈 및 세척후 재봉합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는 현재도 불완전 척수손상, 사지마비, 방광배뇨근 수축장애 등의 증세를..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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