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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통13

스텐트 시술후 사망 사건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관상동맥 박리가 발생해 기도삽관과 심장박동기 및 대동맥내 보조펌프를 설치하는 등으로 응급조치를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흉통으로 K병원에서 2차례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지만 모두 실패해 피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도 환자가 2차에 걸친 관상동맥확장술을 받았지만 실패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흉통을 호소하자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시술을 권유했다. 피고 F, G는 08: 40분 경 환자에게 관상동맥조영술을 시작해 08: 55분경 관상동맥중재술을 개시, 09: 00경 대각지에 풍선 확장 및 스텐트 삽입을 시행해 09: 10분 죄회선지(심장의 동맥)의 만.. 2017. 7. 21.
급성 심근경색 소견 환자가 검사 거부했더라도 추가검사 안한 과실 당뇨병, 족부궤양, 망막병증 환자가 흉통을 호소하면서도 검사를 거부해 혈전용해제를 투여 안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신경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당뇨병성 족부궤양, 비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치료받아왔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저혈압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했는데, 내원하기 3일 전 구토를 했고, 좌상복부 통증이 있었지만 내원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아픈 모습인 것 외에 특별한 증상의 호소를 하지 않았고, 의식도 명료하였다. 의료진은 췌장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저혈압 증상 치료를 위해 침상안정 및 다리 상승 자세를 취하게 하고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며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유지했다. 의료진은 .. 2017. 4. 27.
흉통환자 대동맥박리를 호산구성 폐렴으로 오진한 과실 흉통환자에 대해 심초음파, CT 검사를 안해 대동맥박리를 호산구성 폐렴으로 오진, 대증적 치료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10년 가슴이 아픈 증상을 호소하며 G외과의원에서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았지만 증상이 계속 됐다. 그러자 G의원은 '수일 전 해수욕을 한 후 좌측 흉통과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해 내원한 바,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자세한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의뢰한다'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흉통의 양상이 비전형적이고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흉곽에 늑막 삼출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자 내과에 의뢰해 협동진료를 했다. 이후 피고 의료진인 환자를 호산구성 폐렴으로 진단하고 추가.. 201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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