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ST8 산전진찰하면서 태아안녕검사 일환 비자극검사(NST)를 하고 수진자에게 임의비급여하다 환불처분 NST 임의비급여 사건 과다 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2014년 4월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들은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09년 3월 15일 이전까지 산전진찰을 하면서 태아안녕검사의 일환으로 비자극검사(NST)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들로부터 받았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원고들이 수진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비급여 항목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과다 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이라며 환자들에게 환급하라고 처분했다. 원고들 주장 비자극검사는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므로, 이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한 복지부 고시를 원고들이 검사를 실시한 시점에까지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 원고들이 비자극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급받은 후 요양급여 세부.. 2017. 5. 1. 태아곤란증 분만감시, 신생아 태변흡입증후군 응급처치 소홀 과실 태아곤란증 의심 증상에 대한 분만감시를 소홀히 하고, 신생아 태변흡입증후군 응급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2013년 6월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초산부로서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진찰 결과 산모나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원고는 분만후 신생아 A는 출산 직후 10분 이상 울지 않고, 근육이 이완되었으며 진한 태변 착색을 보였다. 피고 의료진은 인공호흡 및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자 자가호흡을 시작하였고, 근육 긴장도도 다소 좋아졌지만 울음은 여전히 없었다. 피고는 A를 F아동병원으로 전원시켰지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뇌성마비 등의 장애가 발생해 독립적으로 앉기, 기기 및 서기가 불가능해 일상생활 및 동작 전 영역에서 타인.. 2017. 4. 30. 산모와 태아 방치, 기도내삽관 너무 깊이 삽입한 의료과실 의료진이 산모의 조기양막파수,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 현상 관찰을 게을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정○○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후 제왕절개술로 분만했는데 신생아는 출생 다음날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 정○○이 17:50 경 내원했을 당시 이미 양수가 터져 언제든지 분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응급상황이었고, 같은 날 18:14경부터는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히 낮아지는 다양성 태아 심박동감소가 나타나 제대탈출 또는 제대압박 및 그로 인한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의료진은 원고 정○○의 체위를 변경한 후 원인감별을 위해 내진 등의 조치를 하고, 마스크를 통한 산소 공급, 수액 추가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며 지속적으로 비수축.. 2017. 4. 16.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