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pl3 종아리제모 과정에서 화상으로 저색소, 탈색소반 초래 성형외과에서 IPL기계를 이용해 종아리 제모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레이저를 과다조사해 화상을 입어 저색소, 탈색소반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서 피부치료기인 IPL 기계를 이용해 양측 종아리 제모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 후 종아리에 수포를 동반한 다발성 2도 화상을 입었고, 저색소 및 탈색소반이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술 당시 원고의 양쪽 다리에 태닝(tanning)된 상태였으며, 이러한 경우 피고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시술을 연기하거나 피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원고에게 시술을 받을 것을 적극 권유해 시술을 행하고 2도 화상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또 비의료인을 통해 이 사건 시술.. 2017. 11. 28. 한의사가 의사들이 사용하는 광선치료기 IPL레이저를 사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법원 선고유예 (한의사 IPL 사용) 의료법 위반 1심피고인 선고 유예 범죄 사실 피고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 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광선치료기인 IPL을 이용해 7명의 환자에게 피부치료를 하는 등 한의사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 법원의 판단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원리, IPL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인체조직에 대한 생화학적,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 목표물 자체를 국소적으로 제거한다는 점에서 IPL은 서양의학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 보인다.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한의사인 피고인이 IPL을 이용해 진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사로서.. 2017. 8. 14. 현대의료기기 적외선치료기, 레이저침치료기 사용한 한의사 유죄 한의사의 광선조사기 IPL 사용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한의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인 IPL를 설치하고 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피부질환을 치료하다 무면허의료행위로 적발됐다. IPL이 적외선, 레이저침을 이용해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 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이 사건 IPL을 사용한 피료질환 치료가 빛을 이용해 경락의 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2심 판결) 중 한의사 무죄(한의사의 IPL 사용)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1심 371번(2010고정1.. 2017.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