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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외 농양 오진으로 하지마비 경막 외 농양은 근력 약화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는 항생제 투여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한다. 그러나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면 농양 및 감염원을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비 발생 후 36시간 내지 72시간 이후 수술하게 되면 이미 발생한 마비의 경우 호전이 어렵지만 초기에 수술하면 비교적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아래 사례는 요추(허리뼈) 추간판 파열 진단 아래 디스크 감압수술을 받기 직전 하반신 감각 저하 증상이 발생했지만 진단이 늦어져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사안이다. 경막 외 농양 MRI 진단 과실 사건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3-4 요추(허리뼈) 추간판 파열 진단을 받은 뒤 11월 15일 신경외과 의료진으로부터 척추 내시경 디스크 감압수술을 받기로 했다. 원고는 수술 전날까.. 2023. 5. 5.
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방법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 방법 (1)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이용자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메뉴-진료비-비급여진료비 정보 또는 초기화면 배너에 '비급여진료비 안내' 클릭 '비급여진료비 정보' 화면이 열리고 4가지로 구분해 정보 제공 ① 비급여 알아보기: 비급여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정의를 소개 ② 기관별 현황정보: 검색조건에 따른 항목별 또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조회기능 제공 -최저금액, 최고금액 파악 및 상세보기를 통해 의료기관 소재지, 금액별 세부내용 확인 가능 ③ 병원규모별 정보 : 특정항목의 병원규모별 최저금액, 최고금액, 중간금액 및 평균금액을 조회.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금액분포 확인 가능 ④ 지역별 정보(신설) : 특정 항목의 17개 시·도별 최저금.. 2019. 3. 31.
청신경종 수술후 청력장애 발생 어지름증이 있던 환자가 청신경종 진단을 받고 종양제거수술, 감마나이프수술을 받고 청력장애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출처: 서울대병원 원고는 지속적이고, 심해지는 어지럼증으로 피고 1병원에 내원, 혈액검사 등을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다. 어지럼증(현훈) 어지럼증은 두통과 더불어 신경과를 방문하는 환자가 호소하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이며 대부분 경과가 양호하다. 그러나 간혹 어지럼증 자체가 중요한 신경학적 질환의 한 증상일 수 있으므로 원인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교병원 의학정보 1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뇌 MRI 검사가 필요한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기다려야 하고, 검사후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두달을 더 기다려야 .. 2017. 9. 29.
의식을 잃은 병사 후송하면서 심정지를 확인하지 않아 뇌손상, 패혈증 의식을 잃은 훈련병을 후송하면서 심정지를 확인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 패혈증. 이에 대해 법원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응급구호 조치를 하지 못한 잘못이 면책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A은 2007. 8.경 스쿼시 운동을 마치고 버스에 올라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30분 가량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실려가 간단한 검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병원으로부터 MRI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들었으나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정밀검사를 받지는 않았다. 2007. 9.3. 부산 해운대구 소재 K 내과에 내원해 위 의식상실과 관련해 흉부엑스선 검사 및 심전도 검사를 받았으.. 2017. 9. 1.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대책으로 CT·MRI·PET 수가를 직권조정 인하하자 법원이 위법 판결한 사안 (CT·MRI·PET)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들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으로, 의료기관에서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단층촬영(PET)의 시술을 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직권으로 2011. 4. 6. CT의 상대가치점수를 15%, MRI의 상대가치점수를 30%, PET의 상대가치점수를 16% 인하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고시했다. 원고들 주장 피고는 건강보험 행위에 포함된 업무량, 자원량, 자원가격 등이 현저히 변화되거나 급격한 경제지표의 변동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CT, MR..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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