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mri9 뇌동맥류 수술 연기해 재출혈로 편마비, 뇌졸중…수술 지연 과실 뇌동맥류 수술을 위해 금식조치했다가 연기해 재출혈로 편마비, 뇌졸중…수술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씨티 조영술(CT-angio)을 각 시행한 결과 중뇌동맥 가지의 뇌동맥류가 의심돼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다음, 뇌동맥류로 진단하고 수술을 위해 신경외과로 전과시켰다. 피고 병원은 2008. 3. 21. 12:08경 당일 수술을 계획하고 금식조치를 취했다가, 같은 날 12:57경 수술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피고 병원은 3. 23. 09:07경 원고에 대해 뇌씨티 촬영 및 씨티 조영술을 실시한 직후 09:58경 말이 어눌해지고 계속 자려고 하는 증상을 보였다. 10:27경 간호사가 활력징후를 체크.. 2017. 7. 29. 뇌경색 확진 위해 MRI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시키지 않은 의료과실 뇌경색 확진을 위해 MRI 촬영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시키지 않은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후 7시경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왼편으로 감각이 없고 힘이 들어가는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병원 신경과 당직 의사인 J(레지던트 1년차)에게 2년 전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10년 전부터 당뇨가 있어 5년 전부터 다오닐정을 매일 1정씩 복용하고 있으며, 5년 전부터는 늘 다니던 길을 못 찾고 의사소통이 안되는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대답했다. J는 신경학적인 검사를 시행했는데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자 일응 말초성 어지럼증.. 2017. 7. 16. 건강검진 MRI에서 뇌종양 판독 못하고, 수술과정에서 뇌손상 사지마비 건강검진용 MRI에서 뇌수조 부위 뇌종양 종괴를 판독하지 못했고, 수술 과정에서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사건: 손해배상(본소), 진료비(반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상고 기각(2014년 1월)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6년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건강검진 목적으로 전신 MRI 검사를 받았고, 정상 소견을 통지받았다. 그러나 당시 뇌 MRI 영상에는 약 1.6cm*1.7cm 크기의 종괴가 좌측 소뇌-교뇌각 뇌수조 부위에서 관찰된다. 원고는 왼쪽 귀의 난청이 심해지자 2009년 피고 병원에서 뇌부위 MRI 검사를 받았고, 2.1cm*2.1cm*2.7cm 크기의 종괴(청신경초종 뇌종양)가 좌측 소뇌-교뇌각 뇌수조 부위에서 관찰됐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청신경초종 제.. 2017. 4. 23.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오진해 간암 치료기회를 상실케 한 의료과실 피고 병원이 MRI 검사 영상을 판독함에 있어 간암과 간혈관종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채 간혈관종이라고 확진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진단과실)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지속된 요통과 무릎 통증으로 피고 1병원에서 요추 2번 부위 폐쇄성 골절, 척추의 여러 부위 아래 허리 통증, 아래다리 관절통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장시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자 피고 1병원에서 척추체 성형수술,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 1병원은 복부 초음파검사, CT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간 혈관종(Hemangioma) 및 담석증을 발견하고, 피고 2병원에 진료를 의뢰했다. 피고 2병원은 복부 간 MRI 검사를 토대로 악성 간종양이 아닌 간혈관종으로 최종 진단하고, 그 결과 특별한 처방이 필요없.. 2017. 3. 2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