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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by dha826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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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 2000원)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확정 고시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2019년과 동일하게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중증장애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물가, 임금, 지가 등) 등으로 인하여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연도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기준): 2016년 100만 원, 2017년 119만 원, 2018년 121만 원, 2019년과 2020년 122만 원

 

이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법정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하였고, 그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약 1만 명)’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대상자)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은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을 의미한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선정기준액)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인의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도 가능함

 

-2020년도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
-만 18세 생일이 2020년 5월인 분은 2020년 4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하고, 5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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