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인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가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월 1일부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한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지만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이다.
소아당뇨병은 당뇨병관리기기를 통하여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면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지원기준
연속혈당측정기 처방기간: 12개월, 지원 금액: 210,000원/3개월
인슐린자동주입기 처방기간 60개월, 지원 금액: 1,700,000원/개
요양비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소아당뇨(제1형 당뇨)란?
(소아당뇨)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1형 당뇨와 동일한 개념
(발생원인) 유전적 요인을 가진 사람이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췌장 내 인슐린 분비에 장애 발생
(발병시기) 주로 10세 전후에 발병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치료법) 상시적 혈당 측정 및 인슐린 주입.
당뇨병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개요
연속혈당측정기: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하여 알려주는 기기.
-송신기(Transmitter):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수신기에 전달하는 장치
-수신기(Receiver): 송신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신받아 실시간 혈당값을 나타냄
-센서(Sensor): 피부 아래에 삽입하여 실시간으로 변하는 혈당값을 측정
인슐린자동주입기: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적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기기.
-본체(pump):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인슐린액을 설정된 양대로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주입하는 기계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액을 저장하기 위한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펌프의 인슐린액을 복부 등에 주입하는 연결기구
2형 당뇨병이란?
당뇨병의 대부분이 2형 당뇨병으로서, 역시 랑게르한스섬에서 포도당에 대한 인슐린 분비반응의 저하,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만성 고혈당 상태가 되는 질환이다.
복수의 유전인자에 과식,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의 환경인자(생활습관의 불량)나 연령증가가 요인이 되어 발병한다. 당뇨병의 대부분이 이 유형에 속하며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이라고 할 수 있다. 1형 당뇨병의 경우와는 달리 발병이 상당히 느리고 완만하다는 차이가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해부 병태생리로 이해하는 SIM 통합내과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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